대학 지원 늘리고 규제는 푼다…정원감축은 대학 자율로
대학 지원 늘리고 규제는 푼다…정원감축은 대학 자율로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9.08.0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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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 지원 방안’ 발표…국립대 공적 역할 강화·공영형 사립대 도입 추진
우리 대학의 미래모습
우리 대학의 미래모습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정부가 대학의 지원을 늘리면서 규제는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원 감축은 대학의 자율에 맡기면서 자체계획에 따라 적정규모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대학별 설립유형별로 특성을 살리기위해 국립대는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사립대는 공영형 사립대 도입 등으로 다변화하는 등 역할을 재정립한다.

정부는 6일 학생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대학의 위기상황에서 우리 대학이 미래사회·산업수요에 대응하고자 위와 같은 내용의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오늘날 우리 인구구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2024년에는 올해 입학정원 대비 12만 4000명의 입학생이 부족해져 지방대·전문대부터 운영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사회 수요 대응과 인구감소 등에 따른 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혁신의 주체로 서는 대학,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지역과 정부’를 주된 정책기조로 내세우며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비전 아래 ▲미래 대비 교육·연구 혁신 ▲지역인재 양성 혁신체제 구축 ▲자율·책무의 혁신기반 조성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학체제 혁신이라는 정책방향으로 7대 혁신과제를 추진한다.

■ 미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교육 혁신

정부는 ‘학과별·전공별 칸막이’로 인해 경직적 방식의 교육이 운영되고 있는 대학 교육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간 융합을 활성화하고, 유연한 교육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융합학과 설치 요건을 완화한다.

또 집중이수제와 융합전공제, 학습경험 인정 확대 등 유연한 학사제도가 대학 현장에 정착되도록 ‘학사제도 운영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산업 등 원천 기술 확보 및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3·4학년 대상 융합전공 과정 신설을 유도해 핵심 인재양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나아가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통해 범부처 협업과 지원을 강화해 사람투자 10대 과제에 따라 분야별 인재양성 방안을 내실있게 마련할 계획이다.

■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위한 연구제도 혁신

2020년부터는 새롭게 시작하는 4단계 BK21 사업에 연구성과를 질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양적성과를 강조하는 연구문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 사업단 단위의 분절적 연구를 넘어 대학 본부가 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연구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정적인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을 위해서는 신진연구자에 대한 연구와 강의기회 제공을 확대하고 대학 강사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이를 위해 학술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고, 학술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학술전담기구 설치 방안을 정책방안 검토과제로 제시해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해나갈 계획이다.

■ 지역대학과 지자체 중심의 지역 혁신

2020년에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가칭)’을 신설해 지역단위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이는 지자체와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산업계가 함께 지역대학의 혁신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지역별 여건과 실정에 맞는 발전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일부지역에서 시범운영을 시행해 지역수요와 연계한 지역대학의 교육혁신, 대학 R&BD 강화를 통한 지역산업 혁신, 대학의 지역공헌 확대를 위한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 대학 자율성 높이기 위한 대학 규제혁신

정부는 이번 방안에 따라 고등교육 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해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폐지·완화하고자 ‘고등교육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대학 현장과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각 분야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는데,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TF에서 합의한 10건의 과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해 대학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고등교육 분야의 각종 규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의 자율혁신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4대 정책방향과 7대 혁신과제
대학의 자율혁신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4대 정책방향과 7대 혁신과제

■ 대학운영의 투명성·책무성 강화위한 제도적 기반 혁신

정부는 교육·연구기관으로서 대학의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위해 일부 대학의 비리와 연구부정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립대학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대학 회계의 투명성 확대, 학교법인 임원의 책무성 제고, 사학운영의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더불어 대학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고, 이를 진단 지표에 포함하는 등 대학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한다.

■ 대학평가 제도 혁신

올해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대학의 자율발전을 지원하도록 대학평가의 방향을 전환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모든 대학의 획일적 평가와 평가결과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평가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교육의 질 제고와 대학규모의 적정화 지원이라는 진단의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이로서 정부가 더 이상 인위적인 감축을 하지 않고 대학의 자체계획에 따라 적정규모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대학이 스스로 진단 참여여부에 대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진단에 참여하는 대학 중에서 일반재정지원대상대학 여부만을 선정하고, 기본역량진단과는 별도로 정량지표와 재정여건 지표에 국한해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하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 설립유형별 특성 살리기 위한 대학체제 혁신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은 그동안 이루어낸 양적 성과에 비해 설립목적과 특성화의 측면에서 그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설립유형별 특성을 살리기 위해 대학체제를 혁신하는데, 국립대학은 기초·보호학문 육성등 공적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 도입 등으로 다변화하고, 전문대학은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하게 된다.

나아가 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성인 학습자 맞춤형 전형을 현행 비수도권 전문대학에서 비수도권 일반대학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학생인구 급감 등에 따라 위기대학과 폐교대학의 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나, 폐교대학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과 대학의 자발적 퇴출 경로는 부재한 상황이다.

때문에 폐교대학의 조속한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후속전담기관을 지정해 폐교대학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로 공론화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학혁신 지원 방안에 포함된 주요 과제를 보다 구체화된 과제별 세부계획으로 수립해 8월 중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과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라며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우리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키워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진정한 혁신은 대학이 주체가 되고 지역과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노력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며 “교육부도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부처로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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