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인원 줄이고 6개월 고용유지 내걸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인원 줄이고 6개월 고용유지 내걸었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8.0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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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0일부터 신규 신청 접수.. 기존 시행 문제점 개선
기업당 지원 한도 인원 기존 90명에서 30명으로 조정
부정 수급 점검 강화로 꼭 필요한 지원 꼼꼼히 챙긴다
달라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신청이 이달 20일부터 재개된다.
달라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신청이 이달 20일부터 재개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신청 접수가 재개된다. 이번 신청부터는 장려금 제도에 일부 달라진 내역이 있어 신청기업의 각별한 요망이 주의된다.

고용노동부는 8월 20일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신청 접수가 다시 시작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려금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담당 고용센터나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신규 채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연 900만원을 최대 3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신규 신청 접수에 맞춰 그동안 사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업 효과성을 높여 꼭 필요한 사업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먼저 기업당 지원 한도를 90명에서 30명으로 줄인다. 소수의 중견기업에 지원금 혜택이 집중되는 폐단을 사전에 방비한다는 의미다. 

또한 기존에는 청년을 채용하고 첫 달 임금을 지급한 후 근로계약서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재직하고 있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정규직 여부를 장려금 신청 당시의 근로계약서 등으로 판단해 왔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계약직을 채용하면서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규직 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근무한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기업 규모별로 지원 방식도 차등화된다. 그동안에는 기업 규모가 30인 미만은 1명 이상, 30인~99인은 2명 이상, 100인 이상은 3명 이상 채용할 때부터 채용 인원 모두를 지원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 규모가 30인~99인 경우는 두 번째 채용 인원부터, 100인 이상인 경우는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연 900만원씩 지원한다. 이는 장려금 지원 없이도 통상 증가하는 수준의 인원만큼은 지원을 배제해 장려금의 사중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란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신규 성립 사업장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지원 인원의 한도를 설정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신규 성립 사업장에서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성립월 말의 피보험자 수보다 증가한 인원만큼 지원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설연도에는 성립월 말의 피보험자 수가 1~4명인 경우는 3명, 5~9명인 경우는 6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료 고용노동부
개편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내역.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박종필 청년고용정책관은 “최근 청년 고용 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난 것이 안타깝다”며 “도덕적 해이와 사중 손실 등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업 효과를 높여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제대로 지원되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라고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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