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대납 강요, 뻔뻔한 IT기업 '한국휴렛팩커드' 과징금 철퇴
대금 대납 강요, 뻔뻔한 IT기업 '한국휴렛팩커드' 과징금 철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8.12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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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한 하도급대금 다른 수급사업자에 떠넘겨
영세업체에 향후 계약 빌미로 대납 강요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1600만 원 부과
한국휴렛팩커드의 하도급 대금 대납 요구 구조
한국휴렛팩커드의 하도급 대금 대납 요구 구조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컴퓨터·소프트웨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한국휴렛팩커드(유)가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 대금을 또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대답 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같은 불공정행위로 갑질을 일삼은 한국휴렛팩커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광징금 2억 1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휴렛팩커드는 2011년 말 'KT Open Platform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한 후 총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을 부문별로 재위탁했다.

문제는 일부 수급사업자와 계약 당시 서면 발급을 하지 않고 위탁 업무 완료 후에도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한데서 발생됐다.

한국휴렛팩커드는 8개 수급사업자와는 서면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데이터 등을 설계하는 전사적 아키텍처 위탁 업무를 비롯해 용역을 총괄하는 프로젝트 매니저, 서비스팀을 총괄하는 프로젝트 리더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자 등 A,B,C 3사와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또 2012년 12월 위탁 업무가 완료됐음에도 하도급 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금액은 3사를 통합해 약 6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한국휴렛팩커드의 불공정 행위 '갑질'은 단순히 하도급 대금 지연에서 그치지 않았다. 2013년 11월 다른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향후 진행될 사업 관련 계약 체결을 빌미로 해당 용역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한 것.

한국휴렛팩커드는 다른 용역 계약을 체결한 D사와 E사에 각각 KT 용역에서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을 대신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며, E사는 1개 기업에 3억 1460만 원을, D사는 2개 기업에 대한 3억 3,440만 원을 대신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휴렛팩커드는 계약명, 대금 지급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으며, E사 수급사업자는 한국휴렛팩커드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앞서 KT 용역 당시 지연됐던 하도급대금 중 3억 1460만원을 10개월 간 대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D사가 대신 지급한 KT 용역 비용에 대한 금액 반환을 요청하자 이 중 5500만 원 상당은 다시 E사에게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휴렛팩커드가 170개 이상의 국가에서 IT 관련 판매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기업이라는 우위에서 재용역으로 일감을 받는 중소IT기업들에 '갑질'을 일삼은 것. 한국휴렛팩커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가 한국휴렛팩커드를 대신하여 지급한 3억 6960만 원을 반환할 것과 과징금 2억 1600만 원을 별도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IT 서비스 분야에서 원사업자가 영세 중소업체에 경제적 부담을 지운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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