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핵심 '로봇산업' 제조로봇 각종 지원사업 마감 임박
혁신성장 핵심 '로봇산업' 제조로봇 각종 지원사업 마감 임박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8.13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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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로봇 활용 표준모델개발 시범사업, 시장창출형 로봇 보급사업 등
8월 14일 오후 16시까지 신청해야 사업운영비 국비 지원 받는다
뿌리,섬유산업,동남아 제조로봇 등 인력부족 분야에 집중
국내 제조로봇 분야 활성화를 위해 공고된 지원 제도가 신청 마감일을 앞두고 있다.
국내 제조로봇 분야 활성화를 위해 공고된 지원 제도가 신청 마감일을 앞두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요소인 '로봇' 분야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공고된 일부 사업이 참여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있다.

마감을 앞둔 사업은 ▲제조로봇 활용 표준모델개발 시범사업 ▲2019년도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등 2가지로 해당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단체는 참여를 서둘러야 한다.

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공고 기준에 따라 협약일로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과제 수행기간을 거치며 해당 기간 동안 인증 사업과 마케팅 비용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제조로봇 활용 표준모델개발 시범사업' 지원 계획은 뿌리산업을 비롯해 섬유, 식·음료 3개 분야 제조로봇 보급 지원에 집중한다.

해당 산업은 모두 공통적으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데, 제조로봇을 집중 보급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생산성 향상 및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함이다.

수행내용은 뿌리, 섬유, 식·음료 등 3개 산업의 업종별 3~4개 제조 로봇 활용 표준모델개발 및 도입 컨설팅이다.

참여기업은 도입가능한 로봇제품과 해당 공정용 설계도 등 표준모델개발을 진행하거나 개발된 업종별, 공정별 제조로봇 활용 표준모델을 바탕으로 수요기업 로봇 도입에 대한 시범 컨설팅을 진행하게 된다.

해당 기업은 인건비를 총 사업비의 50% 이내까지 편성할 수 있으며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을 준용하여 동 기준 이내로 편성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과제당 최대 3억원 이내의 국비가 전액 지원된다. 단 접수된 총 과제 수와 지원 과제 수 등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신청자는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 연구기관 단독 주관이어야 하며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과 특성,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거나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이 있을 경우 참여가 불가능하다.

참여 마감은 8월 14일 수요일 오후 16시까지며 사업계획서와 별첨자료 등 관련 양식을 작성하여 파일은 이메일 제출하고 원본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한다. 자세한 양식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어 '2019년도 시장찰출형 로봇보급사업' 지원과제를 통해 로봇 산업의 시장규모 확대와 경쟁령 제고, 수출 확대 추진에 나선다.

해당 사업은 사업화 단계의 로봇을 과제 참여 수요처에 시범 적용해 사업화를 검증하고 실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분야는 해외, 동남아시아 권역 제조로봇 분야로 '아이디어발굴형 과제'를 선발한다. 로봇기업의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제품 발굴을 통해 해외 수요처에 보급 및 확산을 확대하고 매출과 수출 등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지원 분야는 중소제조업과 3D업종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제조로봇'분야로, 권역은 로봇 수출 확대를 위해 제조업이 활성화 된 동남아시아 권역으로 한정한다.

참여기업은 로봇제작, 테스트베드 구축, 마케팅비용, 시험 인증 등 총 사업비에서 국비 60%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5억까지 지원 가능하다. 단 최종 지원과제 수 및 지원규모는 다소 조정될 수 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 접수 시 해외 수요처 1곳 이상 직접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사업 수행 중 제품 시연회 개최 시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 총 사업비의 40% 이상을 민간 매칭을 통해 진행하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기업은 개발이 완료된 로봇제품 및 관련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과 수요처 1곳 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 또는 공급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수요처가 과제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여야 한다.

아울러 사업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므로 2020년 4월까지 로봇제작과 테스트베드 구축 등 로봇 투입 및 운용 등의 사업목표 달성이 가능한 제품, 서비스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위 조건을 충족했다하더라도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과 특성,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고일 현재 제안하는 로봇과 관련된 정부 R&D 과제를 수행 중인 과제, 로봇과 관련이 없는 기술개발 성격 과제 등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서류 미비, 신청자 자격 등 선정제외 기준이 있어 참여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신청 기간은 8월 14일 오후 16시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기관은 사업계획서와 별첨 자료 등 관련 양식을 구비한 후 파일은 이메일로 제출해야한다. 원본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직접 제출해야한다. 관련된 양식 및 자세한 정보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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