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인센티브 강화 통해 자발적참여 유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인센티브 강화 통해 자발적참여 유도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8.1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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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도입요건 및 행정절차 간소화
법 위반 이력 사업자의 CP 등급평가 신청 제한 삭제
등급평가 최우수 기업에 공표명령 면제 신설
공정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중인 내부 준법시스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이 실효성을 고려해 복잡하거나 불필요한 단계와 등급평가를 간소화하고 우수 등급 기업에 대한 혜택을 넓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2019년 9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CP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CP 도입 및 등급평가를 비롯한 CP 제도 전반의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개정안은 ▲도입 요건 개정 ▲법 위반 이력 사업자의 CP 등급평가 신청 제한 삭제 ▲CP 등급평가 최우수 기업에 대한 공표명령 면제 신설 등을 담는다.

먼저 형식적 요건 위주로 구성되어 있던 현행 CP 도입 요건을 실질적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신설하고 불필요한 요건은 삭제한다. 또 자율준수 교육과 공정거래 법규 위반 임직원 제재 등 요건도 CP의 실질적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재정비한다.

이에따라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CP의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요건 등이 신설되고 기존에 '문서 관리 체계 구축' 요건은 실효성을 고려해 삭제됐다. 법 위반 이력 사업자의 등급평가 신청 제한은 삭제된다. 현행 CP 운영 규정은 최근 2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 CP 등급평가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신청 제한을 도입한 이후 등급평가 신청 기업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오히려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불거지는 부정적 요소가 있었다.

이에 법 위반 이력과 관계없이 CP 등급평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법규 준수에 대한 점검 관리의 계기로 삼도록 개정했다. 다만 등급평가 시에는 법 위반 이력을 반영해 법 위반 이력이 없는 기업과 차등을 둘 계획이다.

현행 3단계 등급평가 절차는 2단계로 간소화된다. 현행은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심층면접평가, 3단계 현장방문평가로 구성돼 있으나 개정안은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현장평가로 그친다.

기존에 진행됐떤 심층면접평가는 현장 방문 시 자율준수 관리자 등과의 면접 평가로 진행된다. 현행 8등급으로 과다하게 세분화된 평가 등급은 6등급으로 개편하고 평가 등급 체계의 합리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A이상 등급별 점수 및 체계는 유지하여 등급 개편으로 인한 신청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했다.

끝으로 CP 등급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유인을 확대해 등급평가 결과 AAA(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공표명령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 이와함께 공표명령 감경 부여 시 감경 적용을 배제했던 적용 제외 사유는 삭제한다.

현행은 A이상 기업이면 최우수, 우수 등 등급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공표명령 감경 유인이 적용됐으나 이제부터는 최우수 기업에 대해서만 공표 명령 면제 유인이 이뤄질 예정, 이에따라 A 등급 이상의 기업도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아울러 과징금 감경 폐지 전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적용 제외 사유를 삭제하고 기업이 공표명령 감경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2년 이상 연속 등급평가 결과가 AA(우수)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포상을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기업이 CP를 자체적으로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밝힌 행정 예고 기간은 2019년 9월 2일까지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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