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더 쉽게 더 많이 받는다
체불임금, 더 쉽게 더 많이 받는다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9.08.14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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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7월부터 최대 1000만원으로 ↑…처리기간도 2개월로 단축
소액체당금 신청 절차
소액체당금 신청 절차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지난해 국내 임금 체불 규모는 1조 6472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12배 큰 미국과 비슷한 수치로, 지난해 ‘직장갑질 119’에 제보된 ‘을의 눈물’ 중 가장 많았던 것 또한 임금체불에 대한 호소였다.

정부는 이러한 임금체불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2015년부터 ‘소액체당금’이라는 제도로 밀린 임금을 지급해주고 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지급상한액을 기존 4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처리기간도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달라진 소액체당금 계산 방법
달라진 소액체당금 계산 방법

임금체불은 회사가 경영상의 문제로 도산해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사업주의 비윤리적 행태로 상습적인 체불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사업주가 임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노동자는 임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법인을 상대로 가압류를 걸어도 법인에 재산이 없으면 돌려받을 돈은 없다. 더구나 회사 대표가 법인재산을 돌려놓고, 개인재산마저 타인 명의로 바꾸면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

정부는 이런 임금체불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2015년 7월에 체당금 제도를 도입했다.

체당금 제도는 일정범위(3개월)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는 제도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이후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는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에 해당하는 ‘일반체당금’과 도산 여부와 관계 없이 최대 400만원 한도에서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소액체당금’으로 나뉜다.

신청방법은 먼저 지방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법원에 임금체불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후 소송 확정판결이 나오면 인근 사업장 관할 소재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은 체당금 지급 요건 등을 확인한 후 근로자에게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해서 회수하는 과정을 거친다. 

한편 통계에 의하면 소액체당금 지급액 및 지급 근로자는 도입 초기인 2015년 11.3%에 비해 50.1%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해는 전년대비 35% 증가할 정도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약 9만명의 노동자에게 3740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기업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되는 소액체당금의 경우 그동안 상한액이 400만원이어서 임금체불 청산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여성철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은 “소액체당금 제도는 굉장히 간편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낮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덜 보조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인상의 요인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올해 7월 고용부는 체당금 항목별 상한액을 700만원으로 설정하고, 그동안 총액으로 계산했던 것과 달리 임금과 퇴직급여를 구분해 총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경과 규정에 따라 7월 1일 이후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되며, 이전의 경우는 소급적용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 체불확인서가 발급되면 법원확정판결 없이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7개월이었던 처리기간이 2개월로 크게 앞당겨진다.

아울러 현행 소액체당금 제도는 도산 또는 운영 중인 사업장의 퇴직자가 대상이지만 이를 운영중인 사업장의 재직자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위 두가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은 현재 국회 검토 중으로, 법률안이 통과된 후 적용할 수 있다.

한편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소액체당금의 상한액 인상으로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체불 청산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아울러 재직자 체당금 신설과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 체당금 제도 혁신을 담은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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