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갑질금지법 시행 한달.. 그래도 여전한 갑질
직장내 갑질금지법 시행 한달.. 그래도 여전한 갑질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8.16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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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법 시행 한달 총 1844건 제보 접수
하루 평균 102.5건으로 이전 대비 57% 늘어
직장 내 갑질 금지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갑질이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갑질 금지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갑질이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지난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 직장 내 갑질을 상당수 줄여줄 거란 기대가 무색하게 현장에서는 여전히 갑질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기고 있다.

아직도 많은 회사에서 갑질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로는 법 시행 자체를 모르고 있거나 안다 하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달 16일 0시부터 지난 14일 자정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이메일로 들어온 갑질 제보를 바탕으로 발간한 보고서를 8월 15일 공개했다.

공개 결과는 놀라웠다. 법이 시행된 한달 동안 직장갑질 119로 들어온 제보는 총 1844건으로 법 시행 이전보다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중 휴일과 여름휴가를 제외한 17일 동안의 제보는 총 1743건으로 하루 평균 102.5건이었다

법 시행 이전 하루 평균 65건이었던 것에 비해 57% 늘어난 수치다.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갑질이 횡행하고 있다는 증거다.

제보내용을 분류해보면 전체 제보 중 ‘괴롭힘’ 제보는 총 1012건으로 58.1%를 차지했다. 괴롭힘의 종류로는 부당지시 231건, 따돌림·차별 217건, 폭행·폭언 189건, 모욕·명예훼손 137건, 강요 75건 등이었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막말을 하는 사장, 법 시행 자체를 알지 못하는 상사, 취업규칙을 바꾸지 않는 회사가 수두룩하다”며 “정부는 지금 당장 10인 이상 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회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장갑질119는 접수된 사례 가운데 사안이 중한 경우 증거 자료 등을 수집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구하고, 사안이 가벼운 사례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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