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보안인력 의무화 시행 목전..시설관리업에 부는 봄바람
병원 내 보안인력 의무화 시행 목전..시설관리업에 부는 봄바람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8.16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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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병상 이상 규모 병원 대상, 보안인력 1명 이상 의무 배치
보안인력 전문성 낮은 의료기관, 민간기업 활용 증가 예측
앞으로 100병상 이상 규모 병원 급 의료기관은 보안인력 1명을 필수로 배치해야한다.
앞으로 100병상 이상 규모 병원 급 의료기관은 보안인력 1명을 필수로 배치해야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 4월 언급됐던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서 보안인력을 의무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됐다. 보안인력을 필수로 배치해야하는 병원 규모는 2000개 소가 넘어 경비청소 등을 영위하는 시설관리업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비상벨 및 보안인력 의무 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기존에 미비한 의료법을 개정하고 병원 내 출입기준 및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해야하며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반드시 배치해야한다.

또 정신의료기관도 보안장비와 보안인력 등 기준을 갖춰야하며 단 그 구체적인 기준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다. 이번 조치는 환자가 흉기 난동을 부려 의료인을 사망하게 한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 발표한 것으로, 앞서 발표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의 후속조치다.

현재 병원은 비상벨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에 대해 이렇다할 규제와 기준이 없어, 의료인들이 폭력 등 비상 상황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었다.

올해 초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상벨 설치 병원은 39.7%였으며 경찰서 연결 비상벨은 단 3%에 불과했다. 또 보안인력 배치 병원도 32.8% 수준에 그쳐, 10개 병원 중 7개 병원은 보안인력 없이 운영돼 왔다.

이런 그간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경찰청 연결 비상벨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다. 해당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보안인력 배치가 의무화되는 규모는 100병 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국에 2317개소에 이른다. 보안인력을 필수적으로 배치해야하는 병원이 증가할 수록 시설관리업은 업계에 봄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기관인 병원이 보안인력을 병원 스스로가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보다는 민간위탁기업을 활용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보안인력 1명을 신규로 고용하기 위해 별도의 부서를 설치하는 비용도 문제지만 맹점은 비용 문제 외에 있다. 병원은 환자의 치료와 관리에 집중하는 의료기관이다. 때문에 보안 업무를 담당할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나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 밖에 없다.

보안인력은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병원이 반드시 갖춰야할 필수요소지만, 병원이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인 셈이다. 때문에 해당 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는 필연적이다.

물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선 이미 보안인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하지만 해당 규제가 본격적으로 정착되면 반드시 법안으로 규제되진 않는다 하더라도, 보안인력 배치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에 대한 인식이 100병 상 이하 규모의 병원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안인력을 관리하는 업계에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해당 업계의 관련 기업이 적지 않기 때문에 타 기업과 차별화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의료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의 출입관리 기준 강화와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제 개선, 의료법인 설립 시 제출서류 합리화 등을 담았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보다 안전하게 진료 받고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9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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