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 도입 1개원 간 진정 접수 379건 달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도입 1개원 간 진정 접수 379건 달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8.19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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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40%, 부당한 업무 지시 28.2%..정신적 괴롭힘 많아
소기업은 체계적 인사관리 부실, 대기업은 사람이 많아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내용 분석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진정 내용 분석 결과.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1개월 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이 총 32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폭언, 부당업무 지시 등 '갑질'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1개월을 맞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사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접수된 총 진정건수는 모두 379건으로 근무일 기준으로 추산했을 때 하루 평균 약 16.5건의 괴롭힘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일자리가 많은 서울과 경기가 전체 진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서울은 전체 379건 중 총 119건의 진정이 접수됐고 경기도는 96건에 달했다. 서울과 경기도의 접수 건수는 전체 진정의 56.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인천 26건, 부산 23건, 경남 23건, 대전 22건 등 대도시 지역에서 진정 접수 건수가 많았다. 반면 전남, 제주, 세종 지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되지 않았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42.0%를 차지하며 15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2건이 접수돼 2위를 차지했다.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중 67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51건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체계적 인사 관리가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대기업의 경우 구성원이 많아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발생 비율도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유형별로 가장 많이 접수된 내용은 '폭언'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접수 내용 중 폭언은 전체 내용 중 40.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부당업무지시가 전체 28.2%를 차지하였으며 험담과 따돌림도 11.9% 나타났다. 단 신체적 폭행까지 이른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은 1.3%에 그쳐 물리적 폭행보다는 폭언, 따돌림, 차별과 같은 유형의 괴롭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체 중 8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2위를 차지한 사업서비스 부문은 총 53건이 접수됐는데 취업자 비중을 고려할 때 다른 업종에 비해 진정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발표된 경제활동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중 사업서비스업의 취업자 비중은 단 4.8%인데 비해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제기 비율은 전체 사업 분야에서 14.0%를 차지했기 때문.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따라 사업시설관리, 임대서비스업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다양한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며 "현장의 이해를 돕고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직장 내 괴롭힘 판단사례, 시정조치 내용 등도 소개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한 전문상담 기능 확충, 상호존중적 직장문화 캠페인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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