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설립 인증제→등록제 개편..진입장벽 낮춘다
사회적기업 설립 인증제→등록제 개편..진입장벽 낮춘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8.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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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
실적요건 폐지, 등록요건 설정..인증요건 완화,운영절차 간소화
사회적기업 평가 및 경영공시 신설, 사전교육 의무화 추진
사회적기업 설립이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개편된다.
사회적기업 설립이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개편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기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존에 인증제로 진행되던 절차를 등록제로 개편한다. 정부는 8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하는 내용이 뼈대다. 기존에 인증제도가 인증요건이 엄격하고 까다로워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기업이 창출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지난 2007년 제정돼 사회적기업 성장 기틀을 마련해왔으나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앞서 2018년 11월 열린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서도 세부과제에서 사회적기업 등록제 개편을 포함했으며 그간 공청회, 현장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등록제로 개편하는 대신 평가와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 진입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의 규정을 확대해 사회적기업 목적, 정의 등에 창의적·혁신적 방식의 사회문제 해결을 추가하고 현행 인증요건을 완화한다.

인증요건 완화를 위해서는 실적요건을 폐지하고 등록요건을 설정한다. 단, 조직형태(법인) 등 기본적 사항과 사회적 목적 실현,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 등 상징적인 요건은 유지된다.

앞으로는 해당 요건과 인증 심사에서 필요한 요건만 갖추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운영 절차가 간소화된다. 아울러 공공기관 우선 구매 및 재정지원 신청을 희망한 기업에 대한 평가근거를 신설하고, 경영공시 및 사전교육을 의무화하여 등록 기업에 대한 평가와 투명성을 강화한다.

평가는 사회적 목적 실현 정도, 운영 상황 및 실적 등을 다루며, 일정기준 이상에만 공공구매,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 또는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을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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