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1년으로 확대..할인예매권도 환불대상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1년으로 확대..할인예매권도 환불대상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8.22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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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용역, 영화 예매 등 모바일 상품권 표준약관 개선
유효기간 만료 상품권 5년 이내 90% 환불 필수 고지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과 물품·용역 상품권 구별 기준 강화
영화·공연 예매권도 표준약관 적용 대상
모바일 상품권 제도개선으로 달라지는 점
모바일 상품권 제도개선으로 달라지는 점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물품·용역, 영화 예매 등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 기간이 금액형 상품권과 동일하게 1년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유효기간이 지난 미사용 상품권에 대한 환불고지가 필수 진행된다.

이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보편화 이후 모바일 상품권의 사용량은 확대되고 있음에도 짧은 유효기간, 환불 조건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 지속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바일 상품권 사용 과정의 불공정을 개선하고자 26,000명의 국민의 참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2조 1086억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지난 3년간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모바일 상품권 관련 민원이 1014건에 달하고, 유효기간 만료나 현금영수증 불가 등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던 상황.

이에 국민권익위와 공정위는 물품·용역, 영화 예매 등 모바일 상품권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고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모바일 상품권의 짧은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물품 및 용역 제공형 모바일 상품권은 3개월, 이벤트 상품권은 30일 동안 상품의 유효기간을 인정했다.

비록 소비자의 의사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짧은 주기로 지속적으로 유효기간 연장을 진행해야하고 누락할 경우 상품을 사용할 수 없게 돼 불편이 컸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유효 기간 만료 상품에 대한 환불 조항도 소비자에게 필수로 고지하도록 개선한다. 조사결과 유효 기간이 지나도 5년 이내 잔액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전체 25%도 미치지 못해 환불 조항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낮음이 드러났기 때문.

소비자 75.2%는 잔액 90% 환불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으며, 유효 기간이 만료된 상품권에 대해 58.6%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것으로 확인됐다. 환불을 받았다는 소비자는 단 14.4%에 불과했다.

앞으로는 유효 기간이 지났어도 소멸 시효인 5년이 지나기 전에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효 기간 도래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특정 물품이 없는 경우 구매액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상품권에 반드시 표시·안내하도록 했다. 이는 소비자가 구매를 원하는 상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을 환불하지 못하고 다른 상품으로 대체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 금액을 기재한 모바일 상품권을 물품·용역 제공형으로 판매하지 않도록 구별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일부 모바일 상품권 판매자가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은 60%(1만 원 이하 80%) 사용 시 잔액 반환이 가능하지만, 물품 및 용역 제공형의 경우 잔액 반환 기준이 없는 점을 악용해 금액형 상품권을 제품권이나 교환권 등의 이름을 붙여 잔액 반환을 하지 않거나 유효 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편법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영화·공연 예매권도 표준약관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해 환불이나 유효 기간 연장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모바일 상품권은 현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함을 표준약관 등에 명시하고 모바일 상품권 사용 시 별도 수수료, 과도한 배달비 부과 등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넣도록 개선한다.

또 프로모션, 이벤트 등으로 무상으로 제공된 것이 아닌 소비자가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한 상품권이라면 할인 등이 되더라도 표준약관 적용 범위 내임을 명확히 해 환불이나 유효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제도 개선 방안을 토대로 공정거래 위원회는 관련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표준약관 개정은 내년 중 현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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