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기업 보호 위한 납품대금 조정요청 가이드라인 배포
위탁기업 보호 위한 납품대금 조정요청 가이드라인 배포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8.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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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가이드라인 8월 22일 배포
신청요건 판단 기준 및 조정협의 절차 구체화
납품대금조정 협의 절차
납품대금조정 협의 절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재료비, 노무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될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조정, 협의할 수 있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배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1일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조정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수탁기업이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위탁기업이 이를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아, 수탁기업이 경제적 손실을 전부 부담해야하는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제도 안착을 위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받아들여, 원만한 조정협의를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각 항목마다 수탁 및 위탁 거래의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됐다.

먼저, 신청요건의 판단 기준의 경우 수탁기업을 대신해 조합이 위탁기업과 조정협의를 할 경우 충족해야하는 신청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신청 수탁기업이 조합원일 것 ▲위탁기업은 조합원이 아닌 사업자로 대기업, 중기업일 것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할 것 등을 명시했다.

조정협의 진행 시에는 수탁기업은 관련 자료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위탁 기업은 신청 접수 10일 내로 수탁기업 담당자와 대면 협의를 원칙으로 저정협의를 개시해야한다. 또 30일 안에 2회 이상 협의 진행이 있어야 한다.

한편 중기부는 향후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재단을 통해 사전 요건검토 등에 대한 법률 상담과 함께 수탁, 위탁기업 및 각종 협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교육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보다 현실성 있는 기준이 적용 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과 보완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배포된 가이드라인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또는 협력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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