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파업중 대체근로 허용, 경영계 방어권 위해 필요해
[이슈] 파업중 대체근로 허용, 경영계 방어권 위해 필요해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8.23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체근로 금지 명시 한국, 일본보다 근로손실일수 42일 더 많아 
최근 10년 근로자 1000명당 평균근로손실일수, 한 43.4일 vs 일 0.2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 둘러싼 경영계의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진은 파업 쟁의 장면.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잦은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은 기업 운영에 치명타를 안길 수밖에 없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와 비슷한 경제 환경을 지닌 일본이 법원 결정을 통해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근로손실을 최소화하는 사례를 주의 깊게 고려해야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이 8월 22일, 한국외대 이정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쟁의행위 시의 대체근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 둘러싸고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근로손실일수가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 지난 10년간(2007년~2016년) 한국과 일본의 쟁의행위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임금근로자 1000명당 한국은 평균 43.4일, 일본은 0.2일로 나타났다.

근로손실일수는 파업 참가자 인원수에 파업 시간을 곱한 다음 이를 1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수치를 의미한다. 국제노동기구는 국제 비교를 위해 임금근로자 1000명당 수치를 사용한다고 있다.

근로손실일수가 많을수록 기업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는 노사관계의 질이 낮다는 의미기도 하다. 

세계경제포럼(WEF)은 한국의 노사협력을 140개국 중 최하위권인 124위로 평가했다. 같은 평가에서 일본은 55위인 점이 비교되는 대목이다. 노사관계가 좋지 않은 우리나라는 노사분규가 자주 발생하고 장기화되어 근로손실일수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한경연의 설명이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의 노조가입률(10.3%)이 일본(17.9%)의 절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근로손실일수가 더 많다는 점이다. 단순히 비교해도 우리가 일본보다 217배 높은 수준인데. 이는 쟁의행위시 한국은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일본은 대체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보고서를 작성한 이정 교수의 판단이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과 일본의 평균근로손실 일수. 우리가 일본보다 20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일본은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최고재판소 판례를 통해 파업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조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항조치(대체근로)를 취할 수 있다고 판시, 우리나라와 달리 파업기간 중의 조업의 자유를 전면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업과 관계없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고,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도급·하도급·파견을 금지하고 있다(노조법제43조, 파견법제16조). 기업의 쟁의대항행위가 제한 없이 허용될 경우 근로자의 쟁의권 행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이를 인정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런 차이는 대체근로를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갈린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와 달리 일본에서는 파업기간 중의 업무수행을 노동자 측의 쟁의수단에 대한 최소한의 대항조치로 이해하며, 이러한 대항조치를 노사대등에 위배되거나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일본에서는 파업기간 중의 업무수행을 노동자 측의 쟁의수단에 대한 최소한의 대항조치로 이해하며, 이러한 대항조치가 노사대등 원칙에 위배되거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는 대체근로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참가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일정요건 하에서 물리력이 포함된 피케팅 보장 등 무기대등의 원칙에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비교법적으로도 우리나라와 같은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은 경영계가 최소한의 방어력을 지니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보고서의 논점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항수단이 없는 기업은 조업 손실을 막기 위해 노조의 부당한 요구까지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과도한 근로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도적 대항수단이 없다보니 기업이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간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기업의 실효성 있는 대항수단을 마련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속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