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추석 명절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8.2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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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야 지난해 9~10월 피해구제 접수 건수 381건
운송지연, 택배 물품 파손, 유효기간 사용 불가 등 피해 다양해..
공정위, 소비자에 이전 사례와 유의사항 숙지해 유사 피해 방지 당부
지난 2년간 추석 명절이 있는 9~10월 두달 간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의 피해사례 접수 건수.
지난 2년간 추석 명절이 있는 9~10월 두달 간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의 피해사례 접수 건수.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택배, 항공, 상품권 분야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택배, 항공, 상품권 등 분야는 추석 연휴가 포함된 기간 동안 소비자 이용이 급증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관련 분야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지난 2017년 256건, 2018년에는 무려 381건을 기록했다. 특히 연휴기간 중 여행객 증가로 인한 항공권 피해가 가장 많았다.

항공권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7년 176건에서 2018년 292건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올해도 연휴기간을 활용해 항공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자주 발생되는 피해 사례와 유의 사항을 숙지하여 연휴기간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담은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 항공기 운송지연·불이행 시 배상거부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택배)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공정위는 이와 같이 9∼10월에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연휴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때문에 이와 같은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는 소비자도 스스로 서비스와 상품을 선택할 때 가격, 거래조건, 상품조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항공권의 경우 운송약관과 유의사항 및 위탁수하물 관련 규정 등 예약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할인 항공권의 취소 및 환불규정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면세점과 현지 구매 물품의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고 고가품은 위탁수하물로 부치지 말고 직접 소지해야한다고 제시했다.

택배의 경우 배송물품 분실 우려를 대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은 인터넷의 대폭 할인 등의 광고를 통한 대량 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 구매는 유의하고 이용 가능한 가맹점 종류와 소재지 등과 유효기간을 파악할 것을 당부했다.

이런 대처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소비자는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활용해야 좋다.

끝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기간 중 소비자들이 유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사업자에게는 가격과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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