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불법파견'..300여 명 직접고용 판결
도공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불법파견'..300여 명 직접고용 판결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8.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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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업무 지시 사실 인정돼 도급아닌 파견계약" 판결 확정
노조, 소송 제기 368명 포함 전체 1500여 명 직접고용 요구
도로공사 "판결 존중.. 9월 기자회견서 구체적으로 답변할 것"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투쟁해 오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조의 모습 (사진제공=민주연맹 보도자료)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투쟁해 오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조의 모습 (사진제공=민주연맹 보도자료)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와 체결된 톨게이트 용역계약이 불법파견으로 단정지어지며 해당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8월 2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노정희 대법관)는 톨게이트 수납원 368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2013년 6월 수납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2심 승소 이후 2년 만에 확정된 것이다.

그동안 수납원들은 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사이 체결된 용역계약이 근로자 파견계약이므로 파견 기간 2년이 지났으니 파견법에 따라 도공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도로공사 측은 외주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한 것일 뿐 파견계약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의 계약이 과연 파견계약인가를 구분짓는 맹점은 지시·지휘 대상의 주체다.

만약 외주업체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의 업무를 지시해왔다면 도급 형태의 단순 외주계약이 성립되지만, 도로공사가 업무 지시를 해온 점이 인정된다면 파견계약이 성립되고 이는 곧 불법파견으로 이어지게되는 셈이다.

파견법은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업종을 32개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파견근로자의 계약 기간은 2년이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계약기간 2년이 초과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한다.

앞서 법원 판결은 1심과 2심 모두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도로공사가 표준매뉴얼을 만들어 노동자들에게 배포하고 모니터링 해왔으며 직무교육 등을 진행해온 점을 미뤄 업무 지시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또한 외주업체가 노동자 근태 및 인사를 도로공사에 보고하거나 도로공사 측이 근무평가 기준에 관여한 점 등도 인정됐다.

1심과 2심 이후 도로공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시작되자 6500명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에게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을 제안했고, 이 중 5000여 명이 자회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1500여 명의 노동자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아닌 도로공사 측 직접고용을 주장해오다 올해 계약기간 만료를 끝으로 사실상 전원 해고됐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측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지난 6월 30일부터 서울 톨게이트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여왔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대법원의 근로자지위확인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준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인 내용은 9월 초 기자설명회에서 발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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