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vs 임시일용직 임금격차 200만원 넘어섰다
상용직 vs 임시일용직 임금격차 200만원 넘어섰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8.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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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353만원·임시직 152만원, 전년동기 198만 7000원보다 더 커져
근로시간은 감소세.. 전 산업서 초과근로 및 근로시간 줄어
고용노동부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발표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임금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고용노동부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임금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전체근로자의 임금이 증가하는 와중에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임금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소득구조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8월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국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32만 9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3%(10만 5000원) 증가했다.
 
전체근로자 중에서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353만 1000원으로 3.1% 증가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52만 7000원으로 6.1% 늘었다.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차이는 200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 기록한 198만 7000원과 대비해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상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나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을 의미한다. 임시·일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하루 단위로 고용돼 일당제 급여를 받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정부의 노동시간 감축 정책 추진에 따라 근로시간은 계속해서 감소세다. 지난 6월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노동시간은 155.4시간으로 전년 동월(158시간) 보다 2.6시간(1.6%) 줄었다.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 고용노동부

상용직 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162.3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시간(1.6%) 줄었다. 임시·일용직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93.9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2.2시간) 감소했다. 

규모별로 보면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는 155.3시간으로 3.0시간(-1.9%) 감소했고 상용 300인 이상은 156.1시간으로 0.1시간(+0.1%) 증가했다. 직종별로 보면 제조업 분야 초과근로시간은 전년도 21시간에서 올해 20.1시간으로 0.9시간이 줄었다. 제조업 중 식료품 제조업의 초과근로시간은 전년도 49.5시간에서 올해 38.1시간으로 11.4시간이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전체 산업을 아우른 올해 상반기 누계 월평균 노동시간은 161.8시간으로 전년동기대비 1.7시간(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감소는 근로일수(19.8일)가 전년동기대비 0.1일(-0.5%) 감소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61.6시간으로 1.3% 감소했고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는 162.6시간으로 전년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의 고용 부문 조사는 고정 사업장을 가진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표본 약 2만 5000곳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상 조사인 고용부 노동시장 동향보다는 범위가 넓고 자영업자 등을 아우르는 통계청 경제활동조사보다는 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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