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7억원 환수 조치, 올해 7월 기준 58억원 환수조치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험을 타낸 사례를 신고하면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의 혈세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꺼내든 특단의 대책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대처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9월 1일 밝혔다.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이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면 부정수급 적발을 하기 어렵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동안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조사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예방교육 ▲전담인력 증원 ▲조직 확대 등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동안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조사,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예방교육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2018년 한해 196건이 적발돼 117억원이 환수 조치됐고, 335억원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최근(2016~2018년)들어 매년 평균 400억원이 넘는 보험급여를 환수 및 예방하고 있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최근 산재보험 부정수급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하고 있어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선량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