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특별연장근로, 주52시간제 시행 부작용?
급증하는 특별연장근로, 주52시간제 시행 부작용?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9.0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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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269건, 지난해보다 31.9% 증가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고용부 자료 분석 결과 발표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기업이 크게 늘고 있다.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기업이 크게 늘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특별연장근로 활용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본격적인 주52시간제 시행 이후에 두드러진 현상으로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고육지책으로 판단된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나 재난으로 집중적인 작업을 위해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지만 편법적인 행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9월 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달 16일까지 고용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모두 26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한 해 특별연장근로 인가(204건)보다도 31.9% 많은 수치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2014년 6건, 2015년 6건, 2016년 4건, 2017년 15건 등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지난해부터 급증했다. 지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도 거의 전부 하반기에 집중됐다.

특별연장근로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주52시간제 시행이다. 주 최대 68시간 근무가 가능했던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기업이 특별연장근로를 쓸 필요는 거의 없었지만, 하반기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서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주로 자연재해에 따른 예외 허용 제도인 만큼 올해 노동부가 인가한 특별연장근로의 신청 사유는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 폭우에 대비한 비상근무, 태풍 피해에 따른 복구 작업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이 대부분이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유독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인가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기업들이 편법적인 활용을 위해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는 없다.

노동계의 우려가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노동계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돼야 하는 특별연장근로가 널리 쓰일 경우 주 52시간제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번에 관련 자료를 분석한 이용득 의원도 특별연장근로의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이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보다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 노동시간 운용을 탄력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탄력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등 불가피한 경우에 이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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