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추석보너스 근로·자녀장려금 5조 300억 추석 전 지급
또 하나의 추석보너스 근로·자녀장려금 5조 300억 추석 전 지급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9.0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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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가구 1.8배, 금액 2.9배 증가, 도입 이래 최대 규모
473만 가구 혜택, 가구당 평균 수급액 122만원 작년 대비 1.5배 증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이쯤 되면 추석보너스란 말이 무색하지 않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300억원을 473만 가구에 지급한다고 9월 2일 밝혔다. 

국세청이 2018년도분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근로장려금은 388만가구에 4조 3003억원, 자녀장려금은 85만가구에 7273억원이 지급된다. 각각의 장려금은 모두 추석 명절 전인 이달 6일 내로 지급될 전망이다. 이는 법정 지급기한인 9월 30일보다 24일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다.

빨라진 지급일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그 규모와 액수다. 올해 신청가구는 총 579만 가구로 전년(260만 가구)보다 1.8배 증가했다. 작년에는 260만 가구에 1조 7537억원이 지급된 바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474만가구, 자녀장려금은 105만가구로 총 신청금액은 6조 2314억원에 달한다. 국세청 심사결과 근로장려금은 388만가구에 4조 3003억원, 자녀장려금은 85만가구에 7273억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급 가구는 작년보다 2.3배 늘었고, 지급액은 3.4배 증가했다. 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는 출산율 감소로 5만가구 줄었지만 지급액은 1.5배 늘었다. 이는 저소득층·자영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지원 대상과 금액이 올해부터 대폭 확대된 데서 기인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둘 다 받는 가구를 1가구로 따진 순가구 기준으로는 410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122만원으로 작년 대비 1.5배 증가했다. 가구별로 맞벌이 가구는 173만원, 홑벌이 가구는 172만원, 단독가구는 87만원 순이었다.

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단독 가구가 238만 가구(58.0%)로 가장 비중이 컸고 홑벌이 가구(141만가구·34.3%), 맞벌이 가구(31만 가구·7.7%) 순이었다. 특히 단독 가구는 연령요건이 폐지돼 작년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금액별로 보면 홑벌이 가구가 2조 4235억원(48.2%)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단독 가구는 2조 682억원(41.1%), 맞벌이 가구는 5조 359억원(10.7%)이었다.

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로 오는 6일까지 입금이 완료될 예정이며,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만약 장려금 수급요건이 됨에도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급액은 정기신청 시의 90%로 준다. 국세청 홈택스나 ARS, 세무서 방문 및 서면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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