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되는 청년고용의무제, 전문인력 50% 채용시 적용제외
완화되는 청년고용의무제, 전문인력 50% 채용시 적용제외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9.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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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높은 기준 덕에 사실상 청년고용 의무 비율 달성 힘들어
자료 고용노동부
청년고용 의무 적용기준이 완화된다. 자료 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대학과 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에 적용됐던 청년고용 의무 적용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전문인력을 연간 고용 인원의  50% 이상을 채용하면 청년고용 의무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전문적 자격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70% 이상 고용한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고용의무 적용기준이 너무 높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이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달성하지 못해 겪는 불이익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지금까지는 전문 인력을 연간 고용 인원의 70% 이상 채용 시 청년고용 의무제 적용이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50%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를 통해 연구원, 학교 등의 경쟁력 있는 연구 및 교원 인력 채용의 요구와 이 제도의 취지인 청년 고용 활성화 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는 것이다. 

박사 학위, 기술사 등 전문적인 자격이나 능력을 주된 채용 요건으로 하는 대학,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현재의 적용 예외 기준이 너무 높아 해당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달성하지 못해 의무 미이행 기관으로 명단이 공표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이유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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