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 9월부터 산업계 손에 맡긴다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 9월부터 산업계 손에 맡긴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9.05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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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업종별 분류해 훈련과정 지원
학습근로자 직무 수행능력에 대한 산업계 통용 인증서 발급
정부 지원 축소하고 산업계의 역할과 책무성 강화
달라진 훈련 과정 편성 기준
달라진 훈련 과정 편성 기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일학습병행제도가 산업계에서 스스로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로 전개된다. 정부는 새로운 일학습병행을 통해 산업계 역할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는 비중은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산업계가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 시범 사업을 9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학습병행이란, 말그대로 기업에 채용된 근로자가 기업과 학교를 병행하며 현장훈련과 이론교육을 함께 습득하고, 일정 기간 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외부 평가에 합격할 경욱 국가자격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 2014년 시범 사업으로 국내 첫 도입됐으며 2019년 6월까지 1만 4600여 개 기업과 8만 5000여 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시범사업은 그동안의 일학습병행제도가 정부 지원을 중점적으로 이뤄졌다면 산업계의 비중을 늘리고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범사업은 사업주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업종별 참여기업들과 공동으로 훈련과정을 개발하게 되며, 대한상공회의소는 참여기업의 훈련과정을 1년간 지원하고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직무인증서 발급 역할을 맡는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현장 훈련(OJT)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기존의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에 지급되던 현장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외부 학교나 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장 외 훈련은 이전과 같이 훈련비가 지급된다.

시범사업 참여기업은 기업현장교사 확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이다. 단, 50인 미만 기업이라도 대한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으면 참여할 수 있다. 학습근로자는 훈련 실시일을 기준으로 입사 1년 이내의 재직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시범 사업은 산업계가 현장에 필요한 훈련을 스스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정부 주도 일학습병행의 내용과 기준을 개선하는 데에도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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