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안전한 추석연휴 위해 노사 합동 안전점검 지시
고용부, 안전한 추석연휴 위해 노사 합동 안전점검 지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9.0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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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11일, 9월 16일~20일 산재 위험 사업장 대상 자체점검 지시
고용노동부, 사업장 제출 안전점검 조치 결과 확인
추석 연휴기간 2인 1조 비상대응체제 구축
고용노동부가 안전한 추석 연휴를 위해 산재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사안전점검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가 안전한 추석 연휴를 위해 산재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사안전점검을 지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추석 연휴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사 합동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연휴 직전인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연휴 직후인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산재위험이 높은 사업장에게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지시하는 한편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 전후는 사업장의 안전관리 분위기가 느슨해지고 생산 설비와 공사 등이 멈추거나 다시 시작되면서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업장 내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요구한 것.

이번 안전점검 대상은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및 조선, 화학, 철강업 등 6073개소이며, 노사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자율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안전 점검 대상 사업장은 안전 점검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한편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은 2인 1조로 상황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험상황 신고실'을 설치해 24시간 신고 체제에 돌입한다. 연휴 기간 중 발생하게 되는 긴급 상황은 위험상황 신고실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연휴 직전 들뜬 분위기로 인해 안전보건 의식이 느슨해 질 수 있고, 연휴 기간 동안 중지했던 기계와 설비 등을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노사가 합동으로 안전 점검과 자율 개선을 실시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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