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고용한 자(고용주)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법무부에 팩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2.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3.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계약기간 중에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돌아간 경우에도 고용주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들은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남부행정사사무소
대표 김흔수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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