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임금체불, 3년새 5만 5천명 증가
급증하는 임금체불, 3년새 5만 5천명 증가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9.0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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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9만명 선에서 지난해 35만명까지 늘어
소액체당금도 도입 첫해 2015년 대비 5배 급등
김학용 환노위원장 고용부 소액체당금 지급현황 분석
김학용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금체불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김학용 의원실 제공
김학용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금체불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의정활동 중인 김의원, 사진 김학용 의원실 제공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기업들의 전반적인 체력이 부실해지고 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 지난해의 경우 모두 35만 1531명이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2015년(29만 5667명)에 비해 5만 5천여명이 늘어난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9월 8일 밝혔다.

김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금 체불액은 지난 2015년 1조 2993억원에서 지난해 1조 6472억원으로 26.8%p 증가했다. 증가세는 올해도 여전하다. 지난 7월까지 체불된 임금액이 1조 112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또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수도 2015년 29만 5667명에서 지난해 35만 1531명으로 증가했으며 올 7월 현재 20만 6775명이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체불 임금액의 증가에 따라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소액체당금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도입 당시 352억원에 불과하던 소액체당금은 2016년 1279억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고 2017년에는 1396억원, 지난해에는 1865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지급된 소액체당금은 1092억원에 달한다.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 근로자도 2015년 도입 당시에는 1만 4765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6만 4106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지난 7월 기준 총 3만 7179명으로 전년도의 절반을 이미 훌쩍 넘어섰다.

소액체당금은 사업장의 도산이나 파산을 이유로 지급되는 일반체당금과 달리 기업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을 떼인 근로자가 임금 체불 여부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액체당금 증가는 그만큼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늘었다는 뜻이다.

김학용 의원은 "소액체당금 근로자의 급증은 그만큼 사업장에서의 임금 지불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반증으로 현재의 경기상황이 그만큼 좋지 못하다는 걸 보여준다"며 "시급한대로 소액체당금 예산을 늘리고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근로자들의 생계보장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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