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 조조할인 요금 시내버스까지 확대 적용
경기도, 버스 조조할인 요금 시내버스까지 확대 적용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9.0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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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6시 30분 이전 버스 이용시 할인요금 적용
만 6세 미만 영·유아 3명까지 좌석이용요금 완전 면제 추진
앞으로 경기도 버스 조조할인 요금이 시내버스까지 전면 확대된다.
앞으로 경기도 버스 조조할인 요금이 시내버스까지 전면 확대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경기도가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직행좌석형버스에 적용하고 있던 조조할인 요금제를 올해 10월부터 시내버스로 전면 확대한다.

경기도는 이번 시내버스 요금 할인혜택은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와 버스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재명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라고 밝혔다.

'조조할인 요금제'는 아침 6시 30분 이전 출근 등을 위해 도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버스 유형별로 일반형 200원, 좌석형 400원, 순환형 450원 씩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적용되는 버스요금도 3인까지 완전 면제를 추진한다. 현행 일반형 시내버스 요금체계에 따르면 어린이는 50% 할인을 적용하고 있고 만 6세 미만 영유아와 국가유공자, 애국지사는 운임이 면제된다.

단 경기도 시내버스 운송약관 규정에 따라 만 6세 미만 영유아라 하더라도 좌석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요금을 지불해야 했다. 앞으로는 완전면제를 추진함에 따라 좌석 배정 유무와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영유아라면 모두 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상수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향후에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보다 안전한 대중교통수단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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