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등 8개사 발전사 운송용역 '입찰 담합' 딱! 걸렸다
한진 등 8개사 발전사 운송용역 '입찰 담합' 딱! 걸렸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9.10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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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사와 들러리 참여사까지 지정해 조직적 움직임
일정 물량 확보 후 가격하락 막기 위해 사전 모의 후 입찰
10개 입찰 통한 매출 300억 원 달해..과징금 31억여 원 부과 결정
일찹 담합 참여 업체별 과징금 부과 결정 내용
일찹 담합 참여 업체별 과징금 부과 결정 내용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한국전력공사 등 발전 관계사들이 발주한 수요 물자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진 등 8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 2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진, CJ대한통운, 동방, 세방, 동부익스프레스, 선광, KCTC, 금진해운 등 8개 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10건의 입찰에서 사전 연락을 통해 낙찰사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4개 발전 관계사들이 발주한 변압기 등 수요 물자 운송 용역 입찰에 관한 내용인데, 10건의 입찰 총 매출 규모는 무려 294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변압기나 전신주 등 한국전력공사 사용 자재와 유연탄, 석회석, 보이러 및 터빈 등 발전소 건설용 기자재 등을 운송하기 앞서 일정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쟁에 따른 가격 하락을 방허하기 위해 담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진 등 8개 사업자들은 하역운송사모임(하운회)등의 모임과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사전에 낙찰사와 들러리 회사를 나눠 조직적으로 투찰 가격을 협의했으며 모두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을 완료했다.

심지어는 석회석 운송 용역 입찰 등 5건의 입찰에서 낙찰사가 들러리로 참여한 참여사에게 운송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기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일정 수익을 배분해왔다.

공정한 경쟁에 따른 가격 조정으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는 한편 자신들이 유리한 방식으로 이익을 확보하고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후 가격하락을 막는 등 '입맛대로'인 운송용역 입찰이 진행돼 온 것이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8개 운송사 사업자에게 향후 입찰 담합을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총 31억 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역운송사 업체별 과징금은 주식회사 한진이 과징금 7억 600백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주식회사 선광이 5억 6000만원, 세광 주식회사가 5억 3200만원, CJ대한통운 4억 4500만원, 주식회사 동방은 4억 3000만원의 과징금이 결정됐다.

주식회사 케이씨티시는 2억 6900만원, 동부익스프레스는 1억 원, 금진해운 주식회사는 8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는 운송 분야 비용 상승을 초래한 입찰 담합으로, 운송 용역 등 입찰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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