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없는 추석, 일용직 근로자 한시름 덜었다
임금 체불 없는 추석, 일용직 근로자 한시름 덜었다
  • 서희현 뉴스리포터
  • 승인 2019.09.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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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 사업 임금 직접 지급제 의무화 영향 분석
‘임금 직접 지급제’ 시행 후 근로자 체불액 대폭 감소
국토부가 실시한 임금체불 전수조사 결과, 매년 명절 발생하던 임금체불이 이번 추석에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건설현장 모습

[아웃소싱타임스 서희현 뉴스리포터] 국토부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임금체불상황 전수조사 결과, 단 한곳에서도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9일, 국토부 소속기관 7곳, 산하기관 6곳 건설현장에 대한 임금 체불상황을 전수 점검한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국토관리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 도공(도로교통공사)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의 2623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되었으며 점검 결과 재작년 추석, 약 109억 원 규모로 발생했던 체불액이 이번 조사에서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 분야로 대다수가 일용직, 비정규직 건설근로자인 탓에 임금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며 이번 조사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간 국토부는 그동안 매년 명절을 앞두고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왔다.

국토부는 “건설사의 임금유용을 차단하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가 지난 6월 19일부터 시행된 만큼, 현장에 확고히 안착시켜 앞으로도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여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의 생계권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금 직접 지급제 가이드 라인
임금 직접 지급제 가이드 라인

▲임금 직접 지급제란?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본인 몫을 제외한 하도급 대금, 자재, 장비대금, 임금의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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