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달라지는 근로감독, 빅데이터 분석으로 선제예방 나선다
[초점] 달라지는 근로감독, 빅데이터 분석으로 선제예방 나선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9.11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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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교육강화 통해 자율개선 유도
고용부, 근로감독 행정 종합 개선방안 발표
중대한 법 위반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 없이 특별 감독
고용부는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부분을 바로잡고 새로운 근로감독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일환으로  '근로 감독 행정 종합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사후약방문식 경향이 강했던 정부의 근로감독 행정체계가 사전예방에 초점을 두게 될 전망이다. 큰 틀에서 보면 자율성은 부여하되 법 위반 가능성이 큰 사업장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미리 걸러내 논란의 소지를 막을 수 있는 선제적 근로감독을 시행한다는 데 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 감독 행정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상 선정부터 근로 감독 실시, 근로 감독 이후의 사후 조치 등 각 단계별로 체계적인 운영이 부족했다는 것이 고용부의 자평이다. 또한 노무 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지도.지원하는 예방 기능이 부족했고,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집중해서 효과적으로 근로 감독을 하는 것도 미흡했다. 이에 고용부가 스스로 종합 개선방안을 내놓고 그간 드러난 오류들을 시정하기로 나선 것. 

한정된 인원과 시간으로 인해 정부가 전체 사업장을 일일이 감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개선안은 사업장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처럼 일일이 감독하기 어려운 곳들은 노동법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상담과 노무관리 지도를 대폭 강화해 사업장 스스로가 법 준수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지원 아래 법 위반 사항을 공인노무사를 통해 컨설팅하고 사업장 자체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20~5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맞춤형 예방 지도를 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자율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이를 통해 확보한 근로감독 인력은 노동관계법을 위반할 우려가 높은 분야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집중 투입한다. 고용부를 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법 위반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추려내 효율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의도다. 최근 3년에 걸친 근로감독 자료를 지역, 업종, 사업장 규모, 위반 사례 등을 기준으로 분석해 위법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우선 근로감독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근로감독 역량의 낭비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대상이 선정되면 수시 감독과 특별 감독을 통해 집중 점검에 돌입한다. 이 중 수시 감독은 기획형, 청원형, 신고형으로 체계화해 법 위반 우려가 높은 업종·분야를 집중적으로 한다. 

기획형 감독은 노동 환경이 열악하거나 노동 인권의 사각 지대에 있는 업종.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업종을 선정해 기획형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신고형 감독도 새롭게 도입하여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 등과 같이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는 즉시 근로 감독을 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늘고 있는 청원형 감독은 운영 지침을 명확하게 정비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별 감독의 경우는 폭언, 폭행,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예외 없이 특별 감독을 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단호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요한 수시특별 감독 결과에 대해서는 기자 회견을 하고 같은 종류의 업계 대상으로 설명회도 진행하여 노동 현장에 법을 지키는 분위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수시감독과 특별감독 유형과 적용범위.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개선안에는 근로감독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근로 감독을 위해 근로 감독 과정에서 목적과 결과를 설명하고 신고 사건 회피·기피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 것이 그것.

이에 따라 근로 감독을 하기 전에 노사를 대상으로 근로 감독의 목적을 설명하고, 근로 감독 이후에는 감독 결과에 대해 강평을 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신고 사건 처리 담당 근로감독관에 대한 회피·기피제도를 도입해 신고 사건 처리의 공정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앞으로 외부 전문가와 현장의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근로 감독발전 협의회’ 를 구성해 이번 개선 방안의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추가적인 개선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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