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에 최대 300만원 지원..'국민취업지원법안' 기틀 마련
구직자에 최대 300만원 지원..'국민취업지원법안' 기틀 마련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9.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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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에 월 50만 원 지원 '한국형 실업부조'
전역예정장병,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본격 시행 전 시범사업 교육 및 지원 업무 민간위탁 가능
실업급여 보장 확대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3%→1.6% 상승
한국형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 법안'의 근간이 될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국형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 법안'의 근간이 될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안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9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라는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발판이다. 정부는 앞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통해 법안 입법예고를 마친 상황.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근거 법안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및 요건, 내용 등을 법제화했다.

▲저소득·청년 구직자에 매월 50만원 구직지원금 지급
국민취업지원법안에서 많은 구직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대목은 '구직촉진수당'이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구직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지원금 신청 요건.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지원금 신청 요건.

고용부는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를 만 18세에서 34세 청년층 중 가구 소득 수준이 120% 이하이거나 저소득 구직자로 규정했다.

단, 위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조기 중단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명령 및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한 추가 징수 근거를 규정했다.

이어 취약계층 구직자를 근로능력과 모든구직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으로 규정했다. 즉 저소득 구직자, 음식점업 및 도·소매업 등 자영업자와 경력 단절 여성을 비롯해 프리랜서와 새로운 고용형태로 나타난 '플랫폼 노동자'도 포함된다.

단순히 소득이나 연령의 문제를 벗어나 학력, 경력의 부족과 실업 장기화 등 취업에 곤란을 겪는 모든 대상을 '취업취약계층'으로 명문화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을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으로 삼고 진로상담 등을 기초로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취업취약계층의 대상은 기존보다 확대돼 전역예정 장병 등 당장 구직활동으 어려우나 취업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대상, 소득·재산·연령 등이 지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북한 이탈주민과 한부모가정 및 위기 청소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중 구직 의사가 있는 경우도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에 포함된다.

▲연간 235만 명에 대한 지원 기대..민간기업 활성화도 이끌까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마련을 통해 2022년 약 235만 명에 대한 안전망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마련을 통해 2022년 약 235만 명에 대한 안전망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법률에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다. 기존 취업지원제도가 취약계층 일부만 지원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넘어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 수혜자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내년 7월부터 선제적으로 35만명 규모의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게되며 2022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혜자가 6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업급여를 통한 고용안전망에 140만 명,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6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실업급여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을 통해 35만 명 이상이 고용안전망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전체 수혜 대상 인원은 약 234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인해 교육 관련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기업의 활성화도 기대되는 부문이다. 해당 법안의 보칙 및 별칙에 따르면, 시범사업 및 위임·위탁 등 기타 운영상 필요한 내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취업지원서비스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전면 시행에 앞서 수행방식 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민간 기업에 일부 업무가 위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칙 및 별칙에 따르면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및 관계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과 지원 업무는 민간기관에 위탁 가능하다고 명시돼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따라 일부 민간기업이 관련 위탁업무를 통해 다소 활력을 띌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강화되는 고용안전망에 실업급여 보험요율은 오른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실업급여 보장도 확대된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지급 기간도 기존보다 늘린다고 밝혔다.

현재 지급 기간은 90일에서 최대 240일이지만, 향후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270일까지 확대된다.

실업급여 지급 체계
실업급여 지급 체계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국고 문제다. 사회보험 증가와 실업급여 대상자 확대 등 여러가지 요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은 매월 최대 지급액을 경신하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국세가 지나치게 낭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실업급여 보험요율 확대라는 방안을 선택했다.

현행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3%인데, 이를 1.6%로 0.3% 확대해 늘어난 고용보험기금 부담을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법안과 함께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다.

한편,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에 따른 부정수급 부작용을 예방하고자 악성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부정수급 제재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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