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상담.. 이젠 지하철역에서 해법 찾는다
직장내 괴롭힘 상담.. 이젠 지하철역에서 해법 찾는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9.1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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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13개 지하철 역사 ‘직장 갑질 이동상담센터’ 운영
권역별 상담체계 구축, 월1~4회 운영 따라 사전 확인 요망
서울시는 서울시내 13개 주요 지하철 역사 내에서 ‘직장 갑질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직잘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토양 조성에 앞장선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앞으로는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직장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과 관련된 각종 노동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와 서울노동권익센터, 자치구노동복지센터, 서울교통공사노조는 9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서울시내 13개 주요 지하철 역사 내에서 ‘직장 갑질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9월 15일 밝혔다.

상담센터는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원활한 정착을 돕기 위해 이와 관련된 상담 및 피해구제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상담센터’가 운영되는 지하철 역사는 총 13곳으로 동북권(건대입구역·구의역·수유역·월곡역·성수역) 동남권(천호역·굽은다리역·중앙보훈병원역) 서남권(서울대입구역·화곡역·목동역·구로디지털단지역) 서북권(홍제역)이다. 운영횟수는 월1~4회(회당 2~4시간)로 역사별로 상이하다.

상담센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일명 직장갑질 관련 상담과 신고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물론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법률 상담, 산업재해 등 노동보건 상담도 함께 이뤄진다. 시는 억울한 일이나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근무시간에 쫓겨 상담시설이나 공공기관을 찾지 못했던 직장인들이 퇴근시간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담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보다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동자에 대해선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이 진정, 청구, 행정소송대행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움도 준다. 노동권리보호관은 약 50명의 변호사와 노무사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으로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취약노동자의 법적권리 회복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상담센터에서는 퇴근길 시민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올바른 노동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펼칠 계획이다. 12월까지 진행한 상담 결과는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 활용한다. 

노동법률 상담, 권리구제 지원 등의 업무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각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소속 노무사 등 전문가가 맡고,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상담에 필요한 공간지원과 예산을 분담한다. 서울시는 홍보 및 제반 업무를 지원한다.

김혁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체계적인 예방노력과 피해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노동자간 상호 존중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일터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상담센터 운영관련 일정 및 상세내용은 서울시 ‘120 다산콜’ 또는 홈페이지와 서울노동권익센터 전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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