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고용부..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 엄정대처 선언
칼 빼든 고용부..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 엄정대처 선언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9.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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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장 2800곳 근로감독
최근 1년간 3회 이상 임금 체불 신고 사업장 대상
노동자에게 임금체불은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와 다를바 없다. 고용부가 임금체불에 강력하게 대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노동자에게 임금체불은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와 다를바 없다. 고용부가 임금체불에 강력하게 대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정부는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임금 체불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3회 이상 임금체불로 신고된 사업장 2800여곳을  조사하고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사업주 구속까지도 진행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반복·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9월 16일부터 10월 말까지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 감독은 올해 초에 수립한 정기 근로 감독 계획에 따라 반복․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등 노동자의 권익 침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감독 대상은 최근 1년간 지방노동관서에 임금 체불로 3회 이상 신고되어 노동 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2800여 개 사업장이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25.4%) 도소매·음식 숙박업(18.7%) 제조업(11.4%) 사업 서비스업(5.8%) 병원업(2.8%)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85.9%)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번 감독은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주간에 걸쳐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동시에 진행하며 임금,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체불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감독 결과 임금 체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 지시를 하고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 감독과 강제 수사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수시 근로 감독의 하나로 신고형 감독을 새롭게 도입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 등과 같이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근로 감독을 실시하여 법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 사건 처리 및 근로 감독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사업장을 부도 처리 또는 위장 폐업하는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등 강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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