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최저임금 구분적용 실태조사 요청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구분적용 실태조사 요청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9.17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소상공인 60.1%, 내년 최저임금 부담 심화 토로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등 업계 숙원 이룰까
최저임금 차등적용 실현은 경영계로서는 물러설 수 없는 숙원사업이다. 그러나 쉽지는 않은 게 사실이다. 사진은 지난 7월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 장면.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위한 경영계의 공세가 거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올해 하반기 중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한 연구 및 실태조사를 추진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9월 16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법정 심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통계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논의를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했다. 발전적인 심의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는 것이 중기중앙회의 주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건의와 함께 8월 초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도 함께 제출했다. 동 조사에 의하면 가장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로 ‘구분적용(45.5%)’과 ‘결정기준 개선(45.5%)’이 꼽혔다.

대상의 특성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다는 비중은 64.4%로, 그 중 업종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8%, 규모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1.0%로 나타났다.

아울러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지난 2년간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60.1%가 ‘부담이 심화’된다고 응답해,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인상이었지만 이미 기업에게 발생한 부담은 완화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금 구분적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 심의과정에서 또 올해와 같은 갈등과 논의의 한계가 예상된다”며 “구분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의사항 중 하나이므로, 보다 발전적인 토론과 심의를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자료와 통계가 착실히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