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퇴직노동자까지 확대 시행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퇴직노동자까지 확대 시행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9.1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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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행, 예산 100억 확보 후 소진시까지 진행
부부 합산 연 소득 5537만원 이하 융자 가능
1000만원 범위에서 연 2.5% 금리로 생계 자금 지원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조건.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임금체불로 퇴직한 노동자를 위한 지원책이 발표됐다. 지금까지 임금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저소득 노동자에게만 주어졌던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대상에 퇴직 노동자도 포함된다. 단, 퇴직한지 6개월이 넘지 않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9월 18일부터 저소득 퇴직 노동자에게도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제도는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을 당한 노동자에게 1천만원 한도에서 연 2.5% 금리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재직 중인 저소득 노동자만 대상으로 했다.

대상을 저소득 퇴직자로 확대함에 따라 퇴직 상태의 임금 체불 피해자도 올해 기준으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5537만원 이하이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퇴직 노동자까지 생계비 융자를 확대한 것은 임금 체불로 고통 받는 노동자의 대부분이 퇴직한 상태(2018년 체불 신고 사건 기준 98.5%)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대상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예산 100억원을 확보했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약 1600명의 퇴직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고용부는 추산하고 있다. 

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는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임금 체불 신고 후 체당금 지급시기 이전에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를 받은 후 체당금을 지급받아 융자금을 상환하면 된다.

한편, 체불 노동자의 편의를 위해 의정부지청 등 6개 지방노동관서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이 직접 무료로 법률구조사업 상담, 접수 등을 하고 있다.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그간 재직 노동자에 한정되었던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퇴직 노동자까지 확대함으로써, 퇴직으로 당장 생활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많은 체불 노동자의 가계 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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