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하도급법 위반 4개기업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기부, 하도급법 위반 4개기업 공정위에 고발 요청
  • 서희현 뉴스리포터
  • 승인 2019.09.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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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엘지전자,에스에이치글로벌,에어릭스,시티건설 등 4개 기업 고발 요청
하도급 대금·지연이자 미지급 등 기업의 위반행위 반복
중소기업들 피해 상당해, 중기부 적극적으로 고발요청권 행사 계획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사진제공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사진제공 중기부

[아웃소싱타임스 서희현 뉴스리포터] 중기부는 17일 제9차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엘지전자▲에스에이치글로벌▲에어릭스▲시티건설 등 4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끼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중기부가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고발당한 4개 기업은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하도급 대금·지연이자 미지급·서면발급의무 위반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 관련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줬다. 이번에 고발요청된 기업별 위반사례를 보면 다양한 형태로 나뉜다. 

먼저 엘지전자는 24개 사업자에게 휴대폰 관련 부품 등을 제조위탁 후 인하된 단가의 적용 시점을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총 28억 8700만 원의 대금을 감액해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 및 과징금 33억2,400만 원을 추징받았다. 이에 중기부는 엘지전자의 위반행위가 오랜 기간 다수의 사업자에게 행해졌고 대금 부당감액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유형으로 엄중히 근절해야 할 위반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고발 요청했다.

에스에이치글로벌은 110개 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지급하지 않고, 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등 총 40억 6000만 원의 손해를 끼쳐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과징금 3억 7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동종의 법 위반행위를 수차례 행한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의 재발 방지 명령 이후에도 동일 사업자 대상으로 한 위반행위 등 피해액 및 피해기업 수 또한 과중한 점을 고려해 고발 요청했다.

에어릭스는 사업자에게 탈질설비공사를 위탁하고 서면발급 의무 위반·하도급 대금·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를 통해 총 1억 9300만 원의 손해를 끼쳐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 및 지급명령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에어릭스가 최근 3년간 법 위반전력 2회·경고 조치 등 다수의 하도급법 위반을 했고 위반행위가 다수인 점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했다.

시티건설은 137개 사업자와 건설·제조 위탁하면서 어음 할인료 미지급·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등을 통해 총 17억 2300만 원의 손해를 끼쳐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 및 과징금 11억 28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다수의 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동종 법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점을 심각하게 여겨 고발 요청했다.

14년 1월17일부로 시행중인 의무고발요청제도이다. 자료제공 중기부
14년 1월 17일부로 시행중인 의무고발요청제도다. 자료제공 중기부

중기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의 위반행위가 하도급 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며, 고발 요청을 통해 유사행위 재발 방지와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의무고발요청제도 시행 이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소기업 피해 및 사회적 파급효과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이번 사건까지 총 21건을 고발 요청했다. 향후에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고발 요청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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