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지연이자 미지급 등 기업의 위반행위 반복
중소기업들 피해 상당해, 중기부 적극적으로 고발요청권 행사 계획
[아웃소싱타임스 서희현 뉴스리포터] 중기부는 17일 제9차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엘지전자▲에스에이치글로벌▲에어릭스▲시티건설 등 4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끼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중기부가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고발당한 4개 기업은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하도급 대금·지연이자 미지급·서면발급의무 위반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 관련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줬다. 이번에 고발요청된 기업별 위반사례를 보면 다양한 형태로 나뉜다.
먼저 엘지전자는 24개 사업자에게 휴대폰 관련 부품 등을 제조위탁 후 인하된 단가의 적용 시점을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총 28억 8700만 원의 대금을 감액해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 및 과징금 33억2,400만 원을 추징받았다. 이에 중기부는 엘지전자의 위반행위가 오랜 기간 다수의 사업자에게 행해졌고 대금 부당감액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유형으로 엄중히 근절해야 할 위반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고발 요청했다.
에스에이치글로벌은 110개 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지급하지 않고, 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등 총 40억 6000만 원의 손해를 끼쳐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과징금 3억 7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동종의 법 위반행위를 수차례 행한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의 재발 방지 명령 이후에도 동일 사업자 대상으로 한 위반행위 등 피해액 및 피해기업 수 또한 과중한 점을 고려해 고발 요청했다.
에어릭스는 사업자에게 탈질설비공사를 위탁하고 서면발급 의무 위반·하도급 대금·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를 통해 총 1억 9300만 원의 손해를 끼쳐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 및 지급명령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에어릭스가 최근 3년간 법 위반전력 2회·경고 조치 등 다수의 하도급법 위반을 했고 위반행위가 다수인 점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했다.
시티건설은 137개 사업자와 건설·제조 위탁하면서 어음 할인료 미지급·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등을 통해 총 17억 2300만 원의 손해를 끼쳐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 및 과징금 11억 28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다수의 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동종 법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점을 심각하게 여겨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의 위반행위가 하도급 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며, 고발 요청을 통해 유사행위 재발 방지와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의무고발요청제도 시행 이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소기업 피해 및 사회적 파급효과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이번 사건까지 총 21건을 고발 요청했다. 향후에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고발 요청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