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시대 오나.. 정년 후 계속 고용 의무화 카드 만지작
65세 정년시대 오나.. 정년 후 계속 고용 의무화 카드 만지작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9.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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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 종합대책 발표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신설,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

 

정부가 시대변화에 따른 정년 연장안을 두고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18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 중인 홍남기 부총리. 사진제공 기획재정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65세 정년’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하는 방안을 두고 각 부처별로 의견을 조합하는 가운데, 오는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9월 18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해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업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내년부터 60살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신설된다. 또 2022년까지 사업장이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앞서 인구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 복지, 교육, 산업 등 사회 분양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고용 산업 등 10여개 분야별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방안은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관리 등 4대 분야의 큰 틀 아래 20개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4대 분야 중 첫번째로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을 발표한 뒤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후속분야별 대책을 발표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년이후 계속고용, 재고용,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단기방안으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근로자 1인 기준 분기당 27만원에서 30만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 2020년부터 정년 이후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월정액을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 보조금 대상 기업은 대기업·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으로, 내년 예산에 296억원이 반영됐다.

중장기 방안으로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이 제도는 60살로 규정된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연장하도록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기업이 고령자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또 인력부족 기업의 인력확충과 외국 우수인재 확보 등을 위해 외국인력 배정제도를 개선한다. 성실외국인 재입국 제도를 개선해 출국 후 재입국시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비슷한 맥락으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시장창출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고령친화 신산업 창출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령화시대에 맞게 생산·제조공정 전반의 스마트화·디지털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변화를 고려해 주택수요도 재전망하기로 했다.

노인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자발적 노후준비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퇴직·개인연금 제도도 개선해 내달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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