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용역직 현황, 기업 공시 의무화 추진
파견·용역직 현황, 기업 공시 의무화 추진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9.20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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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기업의 인력 운용 권한 침해 우려 목소리 적지 않아
비정규직 제로를 표방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업들이 사업보고서에 간접고용현황을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은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사내 파견·하도급·용역 등의 근로자 현황도 기업이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들은 당연히 불편해하는 기색이다. 비정규직 고용 형태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는 것은 자칫 기업의 자율적인 인력 운용 권한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파견·용역·하도급 등 소속 외 근로자 현황을 매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공시 대상에는 직접고용 근로자 중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 수는 물론 직접고용하지 않은 파견·하도급·용역 등 근로자 수도 포함된다. 다만 그 대상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 국한된다.

이제까지는 고용형태 공시를 통해 소속 외 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공시해왔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 기준 소속 외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 고용 형태를 고용부가 운영하는 고용안정정보망에 공시하는 형태였다.

기업이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리는 사업보고서에는 간접고용 현황은 포함되어있지 않은 상황. 때문에 정확한 내용 파악이 어려웠고 이는 곧 비정규직 제로를 추진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던 일이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기업이 간접고용 현황을 공개하게 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확인 가능한 만큼 기업들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정규직 전환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중이 깔려있는 셈이다. 안 그래도 인력 운용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로서는 반가울리 없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임원 선임 시 제공하는 이사 감사 등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후보자의 세부 경력사항 기술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10월 21일까지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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