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기업에 몰아닥친 외부감사 공포, 그 준비는?
아웃소싱 기업에 몰아닥친 외부감사 공포, 그 준비는?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9.20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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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외감법에 따라 상당수 아웃소싱기업 외감대상 분류
깐깐한 감사 기준 맞추지 못해 손실 입는 사태 미연에 방지해야
9월24일 오후2시부터 5시까지 송일국 공인회계사 교육 진행
달라진 외감법에 따라 상당수 아웃소싱 기업들도 외감대상으로 편입됐다. 제대로 된 준비 상황 없이 외감을 겪어내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빠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이면 상당수 아웃소싱 기업들도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달라진 외부감사법 때문이다. 

개정 외감법에 따르면 매출액이 100억을 넘으면서 종업원이 100인 이상인 회사라면 외감 대상으로 분류된다. 아웃소싱 기업 중에서 매출액이 100억을 넘으면서 종업원이 100인 이상인 회사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십년 가까이 노력해온 덕에 이 정도 수준을 달성한 회사가 적지 않은 탓이다.

이는 곧 이전에 외감을 경험한 몇몇 메이저급 아웃소싱 기업을 제외한다면 상당수 아웃소싱 기업들이 외부감사라는 생경한 환경에 처음으로 노출된다는 뜻이다. 개정 외감법은 기업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준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업계의 전체적인 준비상황은 사실 그리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빠르면 내년 중반이 될 수도 있는 지라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직은 서두르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외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달라진 외감법은 기존에 외감을 경험한 기업들조차 곤혹스럽게 만들 정도로 깐깐해졌다. 올봄 개정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기업 중 상당수가 제대로 된 대처에 실패해 곤혹을 치뤘을 정도로 현재의 외감은 만만치 않게 진행된다.

실제로 엄격해진 회계 감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많은 기업이 감사의견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뒤늦게 재무상태를 정비하느라 사업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도 여기저기서 눈에 띄었다. 

그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것은 당연했다. 사업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기업들은 이로 인해 주가 손실을 겪기도 했고 달라진 회계기준을 준수하지 못해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재감사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했던 것. 

무엇보다 이전보다 깐깐해진 감사 기준을 통과하기 어려울 만큼 주먹구구식 경영을 이어왔던 몇몇 기업들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개정 외감법은 강도가 높다.

그래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이다. 많은 아웃소싱기업들은 제대로 외부감사를 경험해보지도 못한 상황이다. 기존 기업들조차 진땀을 흘리게 만든 외부감사에 대한 대응이 손쉬울 리 없다. 처음 겪는 외부감사이니만큼 어느 정도 시행착오는 각오해야겠지만 최대한 그를 줄이는 게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준비한다면 분명히 그럴 것이다. 

이헤 아웃소싱타임스는 외감준비 실무교육을 9월24일 오후2시부터 5시까지 진행한다. 강사는 송일국 공인회계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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