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 있는 잡매니저의 조건, 최신 판례를 잡아라
능력 있는 잡매니저의 조건, 최신 판례를 잡아라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9.23 0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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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분석 통해 최근 근로기준법 적용사례 파악 가능
인사담당자·잡매니저 업무 처리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최신 판례 분석은 수시로 달라지는 법 적용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특히 근로기준법 등을 숙지해야 하는 잡매니저나 인사담당자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모 항공사에 경비·보안 인력 파견을 진행하는 아웃소싱 기업의 잡매니저 최모씨는 얼마 전 시말서를 쓸 위기에 봉착했다. 관련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용사 측의 컴플레인 때문이었다.

평소에도 계속 해왔던 일이라 실수할 리가 없었지만 사용사 측의 주장에 특별히 반박을 할 수가 없었던 이유는 사용사 측에서 최근 판례를 근거로 최씨의 오류를 지적해왔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만 놓고 본다면 최씨의 잘못이랄 것도 없지만 최근 판례를 들이밀면서 따지고 드는 데는 어쩔 수가 없었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사실 이런 사례는 생각보다 흔히 발생한다. 법이라는 것이 명문화 되어 있어 가변성이 없을 거라 판단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어제와 오늘의 법 적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왕왕 존재하는 탓이다.

흔히들 법보다 정치적인 것은 없다고 한다. 똑같은 법 조항을 두고도 시대적 상황이나 시류에 따라 그 적용과 해석이 달라지는 성향 때문이다. 최씨는 바로 이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특히 노사 간의 갈등 상황에서 불거지는 근로기준법 상의 문제나 아웃소싱 기업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파견 및 도급 등에 대한 부분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이는 근로기준법이나 파견 및 도급 등에 대한 이론적 지식은 탄탄하다고 자부하는 이들에게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법 조항의 적용과 해석이 판단 기준에 따라, 혹은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명한 인사담당자나 잡매니저들은 수시로 최신 판례를 입수하고 그를 분석해 최근 법 적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지를 파악하려 애쓴다.

문제는 바쁜 업무 탓에 최신 판례를 분석하고 습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바쁘다는 이유로 이를 게을리 하는 것은 인사담당자나 잡매니저가 내뱉을 수 있는 변명이 아니다. 

최신 판례 습득은 없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습득하고 체득해야만 하는 일인 셈이다. 문제는 판례를 읽고 나서도 제대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해도 아직 법원의 분위기는 최대한 어렵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쪽에 치우쳐 있다. 

어렵다는 이유로 혹은 시간이 없어서 판례 분석을 못한 이라면 귀 기울일 소식이 있다. 아웃소싱타임스에서 이와 관련된 교육을 진행한다는 소식이다. 

아웃소싱타임스는 인사담당자와 잡매니저들의 필수 소양 향상을 위해 '최신 판례분석 시리즈' 교육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판례와 사례의 집중 분석을 통해 실무 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춘다. 

최신 판례분석 시리즈 교육은 오는 9월 26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며 신청 마감은 9월 24일까지다. 교육에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아웃소싱타임스 홈페이지 또는 아웃소싱타임스 교육팀에 유선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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