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산재 사망자 10명 중 4명은 하청 노동자
원청 책임 묻는 공동사용자성 도입 목소리 커져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산업재해로 사망한 하청노동자의 수가 지난 3년간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을 통해 ‘위험의 위주화’를 막겠다고 나섰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지난 20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작업하던 하청 노동자가 절단 작업을 하던 중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산안법 개정만으로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이에 원청의 책임을 묻는 공동사용자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2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산재로 숨진 하청 노동자는 총 1011명이었다. 2016년 355명, 2017년 344명, 2018년 312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산재 사망자 10명 중 4명은 하청 노동자였다.
2016년과 2017년은 전체 산재 사망 노동자 중 40.2%, 2018년에는 38.8%가 하청 노동자로 나타났다. 산재 사망에 가장 취약한 업종은 건설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하청 산재 사망자 10명 중 7명 이상(75.6%)이 건설업에 종사(236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제조업(58명), 기타(18명) 순이었다.
앞서 정부는 작년 12월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하청 노동자의 산재 위험이 불거지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는 등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망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산업 현장에서는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하다”며 “원청이 산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