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여전.. 산재 사망 하청노동자 3년간 1011명
위험의 외주화 여전.. 산재 사망 하청노동자 3년간 1011명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9.2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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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씨 사고로 개정된 산안법이 무색해질 지경
전체 산재 사망자 10명 중 4명은 하청 노동자
원청 책임 묻는 공동사용자성 도입 목소리 커져
사회적 요구에 따른 산안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하청노동자들의 비극적인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김용균씨 사망 사고 직후 항의 시위에 나선 노동자들의 모습.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산업재해로 사망한 하청노동자의 수가 지난 3년간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을 통해 ‘위험의 위주화’를 막겠다고 나섰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지난 20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작업하던 하청 노동자가 절단 작업을 하던 중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산안법 개정만으로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이에 원청의 책임을 묻는 공동사용자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2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산재로 숨진 하청 노동자는 총 1011명이었다. 2016년 355명, 2017년 344명, 2018년 312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산재 사망자 10명 중 4명은 하청 노동자였다. 

2016년과 2017년은 전체 산재 사망 노동자 중 40.2%, 2018년에는 38.8%가 하청 노동자로 나타났다. 산재 사망에 가장 취약한 업종은 건설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하청 산재 사망자 10명 중 7명 이상(75.6%)이 건설업에 종사(236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제조업(58명), 기타(18명) 순이었다.

앞서 정부는 작년 12월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하청 노동자의 산재 위험이 불거지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는 등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망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산업 현장에서는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하다”며 “원청이 산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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