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 혁신 위한 '국가연구개발 특별법' 제정 촉구
과학계, 혁신 위한 '국가연구개발 특별법' 제정 촉구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9.2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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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 개최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위한 제도적 기반 필요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 프로그램.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 프로그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과학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과 관련한 특별법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등은 9월 2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를 열고 이와 같은 의견을 나눴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비롯한 국내 주요 과학기술단체들이 주관한 것으로, R&D 성과 창출 및 혁신성장을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 성과 창출 및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조속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중지를 모았다.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대뵤 발의한 법원으로 현재 국회 계류 상태다. 해당 법안은 연구개발과 관련한 예산 확대 및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연구개발 혁신의 방향성과 철학 규정 등 범부처 차원의 공통 규범을 통한 연구개발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법안은 연구 자율성 강화를 위해 과제 평가와 정산을 단계별 수행으로 변경하고 물량X단가 중심의 비현실적이고 경직적인 연구비 계획 요구를 유연하게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연구자가 아닌 연구지원 전담 조직과 인력이 연구행정을 수행토록 하는 '연구-행정 분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 국가R&D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다소 강화하면서 연구자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는다.

이번 대토론회는 과학기술계 주요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고 입법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입법 필요성 및 방향'을 발표하고 국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또록 도전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해온 낡고 복잡한 R&D 규정을 지적하며 연구자 중심의 R&D 혁신과 제도적, 법률적 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특별법이 연구현장에서 요구해온 R&D 규정 통합과 불필요한 규제 혁신 등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공감했다.

최기영 장관은 "현재 우리가 처한 엄중한 상황에서 대폭 확대되는 정부의 R&D 투자가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성과로 이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R&D 프로세스와 제도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R&D 혁신의 핵심적 원칙과 내용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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