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균형인사 추진으로 포용 국가 실현 앞당긴다
차별 없는 균형인사 추진으로 포용 국가 실현 앞당긴다
  • 서희현 뉴스리포터
  • 승인 2019.09.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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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공공기관 균형인사 첫 추진
저소득층·장애인 등 소외 없는 인사 채용 계획
여성 임원 1명 이상 고용기관, 정부 업무평가 반영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으로 달라지는 인사 체계도. 자료제공 인사혁신처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으로 달라지는 인사 체계도. 자료제공 인사혁신처

[아웃소싱타임스 서희현 뉴스리포터] 정부는 ‘여성 임원이 없는 공공기관에 최소한 한 명 이상을 임용하고 그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국가 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시험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기관은 의무고용률의 2배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아울러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지자체 과장급·공공기관 임원 등의 여성 임용 비율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며 공공기관에 저소득층·다문화가족·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집단을 별도로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포용 국가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을 통해 공공부문의 채용 형평성 및 공정성 등에 국민 체감도를 향상해 나갈 계획이다.

작년 7월 수립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이 중앙부처로 국한됐던 한계를 보완하고자 이번에 지자체·공공기관까지 아우르는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을 함께 마련한 것으로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 10% 5급 이상 지방과장급 20%, 공공기관 임원 20%까지 여성관리자 비율을 확대해나간다.

더불어 여성 고위관리자 미임용기관에 1인 이상 임용을 추진하고 기타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임용실적을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해 이행을 촉진하는 한편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국가 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경력·학위·자격증 등 지원요건을 완화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지자체는 의무고용률의 2배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할 계획이다.

오는 2022년까지 범정부 균형인사 계획 목표치. 자료제공 인사혁신처
오는 2022년까지 범정부 균형인사 계획 목표치. 자료제공 인사혁신처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범정부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기관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이번에 발표한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은 그동안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별 산발적으로 시행돼왔던 인사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며 ‘사회 소수집단에 대한 포용성과 형평성을 높여 공공부문이 대국민 모범 고용주로서 선도적 소임을 수행의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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