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언 세무사] 법인창업과 세금 - 주주와 지분비율
[한길언 세무사] 법인창업과 세금 - 주주와 지분비율
  • 편집국
  • 승인 2019.10.02 0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주를 누구로 할 것인가? - 주식취득자금 출처
차명주식의 리스크 1 - 증여의제
차명주식의 리스크 2 - 금융실명제
차명주식의 리스크 3 - 주주 변경시 양도소득세
과점주주의 리스크 1 - 제 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의 리스크 2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부의무
한길언 세무사
한길언 세무사

 사업 아이템의 방향이 결정되고, 윤곽이 드러나고 자금이 준비되면, 법인 설립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자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요. 법인 설립 전에 많은 사항들을 결정하셔야 하십니다.

각 항목들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 추후 세금과 법률적인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나게 되는 바, 각각을 판단하실 때 종합적으로 세금과 법률을 검토하신 뒤, 법무사를 찾거나 법인을 설립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주주와 지분비율에 대해 살펴보곘습니다.
 
■ 창업 세금 1탄 : 주주와 지분비율, 조금만 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 주주를 누구로 할 것인가? _ 주식취득자금 출처
일반주주도 본인의 재산 및 소득 현황이 주식가액에 못 미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재산 및 소득으로 보아 주식가액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별도로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차명주식의 리스크 1 _ 증여의제
조세회피목적의 주식차명거래 경우, 주주등재 시점에 증여의제를 적용하고, 대법원 등에서 대부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납세자가 증명하려 하여도 과세관청 손을 들어주고 있는 추세이므로 주주의 주금납입시 계좌거래 내역 등 증빙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차명주식의 리스크 2 _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 위반시 5년이상 구속, 5000만원 이상 벌금이 부과됩니다.

● 차명주식의 리스크 3 _ 주주 변경시 양도소득세
임시로 주주를 결정했다가 추후 주식을 이전하게 되는 경우, 기업가치가 올라간 상태라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양도세율이 과거에는 10%였지만, 점점 인상되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중소기업 대주주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3억 이하

20%

-

3억 초과

25%

15백만원

대주주는 주주1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 이상인 주주입니다.
 
● 과점주주의 리스크 1 _ 제 2차 납세의무
주식회사인 법인의 주주는 회사의 체납이나 부채 등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점주주 (특수관계자와의 합계 지분율이 50% 초과인 주주)는 주식회사인 법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미납한 세금에 대해 최대주주에게 과세권이 발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6촌친척 이내의 친척, 해당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등 이며, 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과점주주의 리스크 2 _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부의무
일반주주가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게 되면, 법인 보유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에 과점주주의 출자비율(또는 증가비율)을 곱한 금액의 2%이며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