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건비때문에 위탁경영 결정 후 경비원 해고는 부당해고" 판결
법원 "인건비때문에 위탁경영 결정 후 경비원 해고는 부당해고" 판결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9.3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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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회의 "인건비인상,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자치운영 어려워"
절차적으로 합리성과 타당성 갖춰도 근로기준법 요건 충족해야..
최저임금 인상 등을 빌미로 결정한 경비원 대량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빌미로 결정한 경비원 대량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결정됐다. 법원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주민의 부담 증가를 명목으로 한 경비원 대량 해고는 사실상 '부당해고'라고 결론 지은 셈이다.

9월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직접고용된 경비원들을 해고하고 위탁고용으로 전환하고자 한 결정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초 최저임금 인상 이후 직접 고용된 경비원 약 100여명에게 위탁관리로 전환한다는 통보 후 해고를 결정했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업무 외 부당한 지시 및 명령을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따라 주차대행 등의 업무를 지시할 수 없게된데 이어 최저임금이 인상돼 주민이 부담해야하는 인건비도 높아졌다는게 이유였다.

해고에 동의한 후 사직한 경비원들은 위탁관리 용역업체 고용 승계를 동의했으나 일부 경비원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자회의의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중낭노동위원회는 재심을 통해 해고가 부당해고였다고 밝혔따.

이에 따라 입주자회의는 아파트 경비업무를 자치관리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 불가피한 방법이었다고 항명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재판부는 "3000여세대의 가구 중 절반 수준인 1200여 세대가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반대했다"며 만약 입주자 의사를 모아 관리방식을 바꾸는 것이 절차적, 실질적으로 합리적이어도 근로자 뜻과 상관없이 해고를 결정하려면 근로기준법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주자대표회의가 해고를 해야 할 정도로 긴박한 재정상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위탁관리 방식으로 바꾼다고 해서 재정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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