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기아자동차 불법파견 근로자 직접고용 지시
노동부, 기아자동차 불법파견 근로자 직접고용 지시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10.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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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대상자 1670명 중 51.4%인 860명만 거론, 불씨 남아
하청노동자 즉각 반발.. 관련 투쟁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 
노동부는 9월 30일, 기아차 하청노동자 860명에 대한 직접고용 지시를 내렸다.
노동부는 9월 30일, 기아차 하청노동자 860명에 대한 직접고용 지시를 내렸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고용노동부가 기아자동차 협력업체 16개사의 노동자 860명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이들의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9월 30일, 기아자동차에 화성공장 협력업체 16개 회사 근로자 860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했다. 시정 기간은 25일이다. 이번 시정지시는 지난 7월 검찰의 공소제기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기아자동차는 지시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 미이행 시 노동자 1인당 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지청은 이번 직접고용 대상으로 조립이나 도장 등 직접생산 공정은 물론 검사 등 간접생산 공정 근무 근로자도 시정지시 대상에 포함시켰다. 

경기지청은 앞서 기아차 및 협력업체 노사 관계자 조사와 현장확인 등 수사를 진행하고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단 기준 등에 따라 지난해 12월 1670명의 불법파견 혐의로 기아차 대표이사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황종철 지청장은 “앞으로도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관계법상 보호가 취약한 분야에 대해 근로감독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번 노동부의 시정지시는 당초 대법원 판단 기준에 따라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했던 인원의 절반에 대해서만 직접고용을 지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1670명의 하청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판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7월 “간접공정에 투입된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으로 볼 여지가 적다”며 1670명 중 860명에 대한 불법파견 혐의만 적용했다.

하청노동자들의 반발이 이어질 것은 당연한 이치. 시정지시 직후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는 이번 지시의 부당함을 언급하고 이와 관련된 투쟁을 이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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