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배우자출산휴가·근로시간 단축 확대
오늘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배우자출산휴가·근로시간 단축 확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10.01 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기존 3일→10일 대폭 늘어나
우선지원기업 노동자의 유급급여 중 5일은 정부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2년까지 사용 가능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지급
10월 1일부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등에 따라 육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10월 1일부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등에 따라 육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를 1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도 2년까지 활용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8월 27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확정하고 고용보험법도 함께 개정을 결정한 바 있다.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인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유급 10일로 확대하고 휴가 청구기한을 기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휴가 청구는 휴가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한편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경검하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는 정부가 유급 급여 중 5일 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설해 원활한 제도 안착을 도울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대기업 노동자와 같이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10월 1일 최초 휴가 사용 노동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9월 30일 이전에 청구기한이 경과되었거나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받을 수 없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확대된다.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 사용할 수 있어 노동자의 탄력적인 노동시간 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1일 2시간~5시간을 기준으로만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위 단축도 허용되며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한다. 즉, 기존 8시간 근무자가 7시간 근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한다면 근로자는 기존 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는 10월 1일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9월 30일 이전에 기존 사용기간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임서정 차관은 "최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켜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를 보다 보편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