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물이 흐리니”.. 청년의무고용 무시하는 공공기관 
“윗물이 흐리니”.. 청년의무고용 무시하는 공공기관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10.02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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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6곳 중 1곳은 3% 청년 의무고용 비율 미준수
기재위 유성엽 의원 청년의무고용 상황 점검 결과
취업교육을 받고 있는 청년들. 별도의 교육과정까지 이수해야 할 만큼 청년취업은 난제 중의 난제에 속한다. 사진제공 서울시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청년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건 정부의 의지 표명이 무색하게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법으로 정해진 청년 일자리조차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으로 강제해놓은 청년의무고용 비율에 미달하는 공공기관이 6곳 중 1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청년고용 의무대상 기관에 해당하는 308곳의 공공기관 중 53곳이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를 청년(15-34세)으로 신규 고용할 의무를 갖는다.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을 공표하게 된다. 나름의 강제성을 부여하겠다는 의미지만 그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실정인 것. 

기재부가 제출한 ‘2018년 청년 의무고용할당 공공기관별 준수여부’ 명단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은 기관은 대한석탄공사, 한국과학기술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산업은행 등 총 53개 기관이다. 공공기관 17%가 정부의 시책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 누구보다 앞서서 정부의 시책을 반영하고 홍보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기록한 수치라고 믿기 힘든 숫자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기재부는 2017년 2월 발표한 공공기관 인력운영 방안에서 공공기관 정규직 정원의 5% 수준을 청년인턴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정규직 신규채용 인원의 20% 이상을 청년인턴 경험자 중에서 채용하도록 권고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조차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쯤 되면 정부의 청년일자리 운운이 정말 의지를 지닌 정책인지를 의심해볼 수밖에 없어진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운영 예정이던 청년의무고용 제도를 2021년 연장 운용하고 청년의무고용률을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카드까지 준비 중이다. 지속적인 청년실업 증가세를 꺾겠다는 뜻이지만 기존 제도조차 무시되는 이런 상황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조차 걱정이다.

유 의원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청년들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산하 공공기관 6곳 중 1곳은 법에 정해진 의무조차 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진정 관심을 갖고 있다면, 공공기관 인력관리부터 제대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년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공공기관들이 적지 않음을 지적한 기재위 유성엽 의원
청년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공공기관들이 적지 않음을 지적한 기재위 유성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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