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없이 얼굴만으로 결제를? 혁신금융서비스 11건 지정
카드없이 얼굴만으로 결제를? 혁신금융서비스 11건 지정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10.0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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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규제 샌드박스 통한 혁신서비스 지정
신규서비스 5건, 기존 유사 서비스 6건 등 총 11건
샌드박스 도입 1년까지 총 100건 지정 나설 것
실물 카드나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 없이도 얼굴 만으로 결제가 가능해진다.
실물 카드나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 없이도 얼굴 만으로 결제가 가능해진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혁신 금융의 실현을 위해 도입한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11건을 새롭게 지정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카드나 모바일 결제 시스템 없이 얼굴만으로도 결제가 가능해지고 금융거래계좌 없이도 포인트를 연계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월 2일 금융위원회를 개최하고 취임 후 첫 혁신금융서비스 11건을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혁신금융 서비스는 기존에 없었던 신규서비스 5건과 기존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 6건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규재 개선과 완화를 통해 향후 금융서비스의 형태가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된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신한카드에서는 앞으로 카드와 스마트폰 없이도 얼굴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하는 얼굴 결제 'Face Pay'가 가능해진다.

생체정보 기반 지급결제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 생체정보를 접근매체로 등록시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정된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이 아닌 앱 인증 및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금융투자 상품권을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구매 또는 선물하여 상품권을 이용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도 마련된다.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의 금융투자 상품권 판매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제 특례 적용하기로 한 것.

이번 특례를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자본시장의 투자자 저변이 확대되고 소액투자의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별도의 금융거래 계좌 없이도 고객이 보유한 포인트를 연계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소비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포인트 잔액 내에서 결제가 가능하며 잔액 부족시 계좌이체 등을 통해 포인트를 충전할 수 있다.

모바일 기반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종합 연금자문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로보어드바이저 연금자문 서비스는 연금 가입과 해지, 추가납입 등 연금자산 포트폴리오를 자문해주고 언제 어디서나 연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이스 피싱 및 착오 송금 방지서비스'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첫 거래 계좌나 고액 송금 시 수취계좌와 휴대전화번호의 명의인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송금인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어 자금이체 여부를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밖에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로는 ▲항공사를 통한 환전 서비스 ▲빅데이터와 가치산정 AI알고리즘을 통한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 ▲1원 송금방식 출금동의 서비스 ▲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 서비스 ▲대출상품 비교 서비스 등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하고 내년 3월 예정된 샌드박스 시행 1년까지 총 10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1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포함해 현재까지 지정된 건은 총 53건에 이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샌드박스가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일관성을 가지고 보다 과감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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