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업',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서점업',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9.10.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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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영세 소상공인 서점의 안정적인 생업보호 기반 마련
①융‧복합형 서점(서적비중 50% 이하 등)은 적용 예외
②대기업 서점의 신규 출점은 연 1개씩 허용
③학습참고서는 36개월 간 판매제한 등
서점 이미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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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민간 전문가와 각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위원 15명)」를 개최하고,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이하 ‘서점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약칭)'에 따라 향후 지정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지정여부 등에 대한 면밀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관계 전문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소비자  의견수렴, △대-소상공인의 상호 협의 결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서점업의 경우, 소상공인이 약 90%에 달하는 소상공인 중심의 업종으로, 소상공인 사업체의 평균 매출, 영업이익, 종사자 임금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영세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기업 서점의 급격한 사업 확장과 이에 따른 인근 소상공인 서점의 매출 감소 및 폐업 증가 등 소상공인의 취약성을 고려해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했다.

다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출판산업, 융‧복합형 신산업의  성장 저해 등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① 카페 등 타 업종과의 융‧복합형 서점은 서적 등의 매출비중이 50% 미만이고 서적 등의 판매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서점업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단, 학습참고서를 취급판매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② 또한, 대기업의 신규서점은 년 1개씩 출점을 허용키로 하고, 기존  서점의 폐점 후 인근 지역(동일 시‧군(특별‧광역시 동일 구) 또는 반경 2km 이내) 으로 이전 출점하는 경우 신규 출점으로 보지 않는다.

 ③ 다만, 영세 소상공인 서점의 주요 취급서적이 학습참고서임을 감안, 신규 출점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36개월 동안 초‧중‧고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도록 한다.

 ④ 전문중견기업 서점(1개사)의 경우, 출점 수를 제한하지 않으나 신규 출점 시에는 36개월 동안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도록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영위 업종인 서점업이 첫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것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소상공인 서점의 생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소상공인 서점이 조속히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도서출판 공동 유통‧판매, 중소서점 O2O서비스 등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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