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 쉬워진다
특수고용직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 쉬워진다
  • 서희현 뉴스리포터
  • 승인 2019.10.0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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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원·화물차주 등 기존 9개 직종에 추가할 방침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2021년까지 적용 대상 확대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회 개최. 사진제공 더불어민주당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회 개최. 사진제공 더불어민주당

[아웃소싱타임스 서희현 뉴스리포터]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약 27만 4000명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해나가기로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의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앞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 9개 직종의 특수고용 노동자 47만 명만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전체 특수고용 노동자가 40여 개 직종에 최대 221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에 당정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2021년까지 방문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IT 업종 프리랜서도 포함돼 약 27만 명이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방문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모두가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판매원을 3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후원 판매원은 특수고용 요소가 강하다고 보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다단계 판매원의 경우 자가 소비 또는 부업 목적의 판매원이 대부분이라 판단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를 약 27만 4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방문서비스 분야 19만 9000명, 화물차주 7만 5000명 등이다.

고용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노사단체, 일반 국민,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하위법령 개정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다”며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입요건 완화는 하위법령 개정 즉시 시행하고 특고의 적용 범위 확대는 사업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2020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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